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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지역

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41

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재해율이 매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재해율은 2015년보다 11.8%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991개 모기업(원청) 소속 8천524개 협력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7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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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수, 2016/0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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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이 주관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결과에 대해 일과건강이, ‘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에 대해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의 경험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사례발표 한다.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지방에 있다. 산업단지 역시 모두 지방에 있다. 농공단지도 지방에 있다. 물론 제조업 노동자만 안전보건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상당수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전국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직접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이 참석한다.

 

각 지역의 안전보건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가져갈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갖기.

 

 

수, 2016/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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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죽음의 사업장' 오명 왜 못 벗나 (뉴스토마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 955명 중 절반 수준인 45.8%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망자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 산업재해는 대부분 50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건설인력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32990

금, 2016/03/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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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 (한겨레)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하이닉스지만 산재와 관련한 대응은 삼성전자와 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쪽은 “반올림 대표 격인 인물이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걸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645.html

토, 2016/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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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월, 2015/06/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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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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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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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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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목, 20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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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대폭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추가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3220

화, 2015/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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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80

수, 2015/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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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10)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 대우조선해양은 27,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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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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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수, 2015/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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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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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현대,대우,삼성), 중국과 일본에 여전히 비교 우위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7개 협력사와 2부 2개 협력사는 지난 11일 기성금(도급 단가) 삭감에 항의하며 작업 중단에 들어갔다. 협력사 사장들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 상반기부터 삭감한 기성금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웠다. 대조립부 협력사 상당수가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으로 지난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했다. 협력사들은 원청 현대중공업과 협의 끝에 16일 대부분 작업에 복귀했다.

하청 사장까지 자살로 내몬 조선업 구조조정

그러나 대조립 1부 협력사 세양산업 대표 서 모(63) 씨는 지난 17일 새벽 6시 4분께 울산대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자살했다. 서 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영난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이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하는 바람에 1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일시

주요 내용

2014.5

대조립1부 7개 협력사 오후 작업 거부

2014.7

계열사 미포조선 도장부 협력사 하청노동자 100여명 항의 농성

2014.12

계열사 미포조선 건조부 11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도급단가)에 항의 작업거부

2015.1

33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하고 직원 조기퇴근

2015.2

해양사업부 37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에 항의, 직원 7천명 작업 중단

2015.4

계열사 미포조선 협력사 KTK, 한달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한채 폐업

2015.8

해양사업부 48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

2015.11

협력사 총무 목매 자살,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뒤 유가족과 협상에서 스트레스

2015.12.11

대조립1, 2부 9개 협력사 기성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 거부 (16일 작업 복귀)

2015.12.17

대조립1부 ㅅ협력사 사장 자살

2015.12.21

21개 협력사, 대책위원회 구성

▲ 현대중공업-협력사 갈등 일지

현대중공업 21개 협력사 대표들은 21일 울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살인적 기성 삭감으로 하청 사장은 도산하고 자살하고, 하청 노동자는 빚더미에 나앉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자살한 서 사장은 성격이 원만한 분이었는데, 줄어든 기성금에도 직원 월급을 맞추느라 빚도 많이 졌을 것”이라며 “대재벌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하청 사장까지 착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청 중심의 해양플랜트 전략의 위기

하청 사장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놓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하청 의존형 성장구조의 위기이지 조선업을 이끄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는 일본과 중국의 추격에도 앞으로 20년 가량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위기설은 10년 이상 이어졌지만, 한국 조선업은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10년에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대략 2~3년의 시차가 벌어진다. 2007년 리먼 사태로 시작된 위기는 2010년 조선업에도 불어왔다. 한국 조선업은 2010년 11월 1배럴에 126.65달러까지 치솟은 원유가에 기대어 빅3를 중심으로 심해석유를 시추하는 해양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호황으로 돌렸다. 빅3는 2009년 이후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인력을 하청으로 흡수해 위기를 돌파했다.

▲ 빅3 (현대, 대우, 삼성) 해양중심 인력재편과 하청 중심 심화(출처 : 한국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2015)

▲ 출처 : 한국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2015

오늘 한국 조선업의 위기는 고유가 의존과 상선을 포기한 플랜트 집중, 하청 중심 성장전략의 위기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지난해 8월 100달러선 붕괴 이후 계속 하락해 급기야 지난달 40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심해석유시추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배럴당 70~80달러 이상은 유지돼야 채산성이 나온다. 빅3가 수주한 석유시추용 해양플랜트는 현재의 유가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올 한 해에만 4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퇴출됐다.

빅3는 유동적인 고유가에 기대어 해양플랜트에 하청 노동자를 집중 투입했다. 2007년 빅3 해양플랜트 하청노동자는 1만 2,442명에서 2014년엔 5만 2,45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빅3 조선부문 하청노동자는 2배도 늘지 않았다. 플랜트협회의 국내 9대 조선소 전체를 보면 직영과 하청 비율은 4 : 6인데 반해 빅3 해양부문에선 1 : 9로 하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빅3는 해양플랜트는 유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상선은 감가상각 주기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도 상선 건조 대신 해양부문에만 집중했다. 오늘 한국 조선업 위기는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낳은 위기다.

국내 빅3, 중국.일본에 경쟁력 앞서

흔히 조선업 위기는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에 비유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중소 조선사와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빅3와는 격차가 크다. 조선업은 가장 단순한 벌크선에서 시작해 중소형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크루즈선까지 기술력에 따라 순위가 분명하다.

중국은 2010년 이후 한국을 추월해 선박건조량에서 세계 1위가 됐지만 수주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에 훨씬 뒤진다. 정부의 대폭 지원에도 중국은 여전히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데 그친다. 한국의 빅3는 중국 조선소가 만드는 벌크선에는 관심조차 없다. 중국은 3,000여 개의 조선소 가운데 2,70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고, 중국 정부도 50여 개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1980년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70년대 16만 명에 달했던 조선업 노동자가 2012년엔 4만 명으로 급감했다. 조선업은 숙련공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라 한번 사라진 숙련공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본 조선업 전성기를 주도한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90년대 이후 항공우주, 철도, 발전으로 옮겨 현재 이들 회사에서 조선업 비중은 10%가 안 된다.

최근 일본 조선업에 새로 등장한 회사는 이마바리(Imabari) 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정도다. 두 조선사는 아직도 한국의 성동조선이나 한진중공업 정도의 중형 조선소로 여전히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조선사는 숙련공이 부족해 늘 고정된 형태의 배를 만드는 ‘표준선 전략’을 추구했다가 까다로운 유럽 선주들의 외면을 받았다.

중소조선소 위기에 직격탄… 줄도산

빅3가 호황을 누리던 2009년부터 한국 중소 조선소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08년 12월 C&중공업을 시작으로 2009년 녹봉조선, YS중공업, 2010년 광성조선, 일흥조선, 영광TKS, 세광중공업이 매각되거나 청산됐다. 2011년 5월엔 삼호조선이 매각됐다. 신아SB는 지난해 4월 매물로 내놨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파산에 들어갔다. SPP조선과 진세조선, 오리엔트조선은 매각을 진행중이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대선조선도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관리에 들어갔다.

중소 조선사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국내 빅3는 2014년 수주 잔량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전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데다 숙련공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한국 조선업은 하청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숙련공을 잡아 두지 못한채 고유가에 의존한 해양부문의 과잉투자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종식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지닌 빅3 조선사들은 지금이라도 하청 중심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20년까지는 조선업 강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 2015/1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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