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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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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0:06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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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금감원의 삼바 재감리 및 증선위 심의(10/31)에 맞춰 남은 쟁점 정리

에피스를 초기부터 관계회사로 보건 아니건 상관없이
실질지배력 변동없는 한, 2015년 장부에 4.5조원 이익 반영은 불가능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을 경우 장부 전체 새로 써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0/31)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이하 “제2차 Q&A”)를 발표함. 
  • 이번에 제2차 Q&A를 발간하게 된 목적은 2018.5.24.에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이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삼바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회계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임. 

 

2. 제2차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였는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였는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법은?
  8.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3. 제2차 Q&A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2015년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고,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설사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하여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즉 어떠한 경우에도 지배력 판단에 변경이 없는 한, 삼바가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 붙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 약어(略語)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 종속회사 :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것을 회계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 의사결정을 통제당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연결로 회계처리함.
       
  • 관계회사 :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5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함.

    종속회사 관계회사 구분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연결 : 두 재무제표를 합산함. 이 때,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두 회사의 장부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외부주주들이 보유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40(= 100 × 40%) 만큼을 비지배지분이익으로 차감한 후, A회사 장부에 60만큼의 이익을 반영함.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B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면, A회사 장부에서 B 주식의 가치는 30(100 × 30%) 만큼 증가함.
       
  • 공통점 : 연결과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위의 예에서 100)이 투자회사 지분율(60% 또는 30%)만큼 투자회사 장부에 반영(60 또는 30)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연결과 지분법에 있어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는 하는 이유는, 주식의 보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려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정보임.
     
  • 차이점 : 투자회사의 장부에 지분법은 “지분법 투자주식”이라는 한 줄로 표시되고, 연결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표시된다는 점이 다름.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여기서 “줄”이란 영어의 “line”을 의미함. 장부에서 줄은 “계정(account)”이므로, “한 줄로 된 연결”이란 곧 “하나의 계정으로 된 연결”이라는 뜻도 가짐.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 → 지분법 또는 지분법 → 연결로 변경해야 함. 
     
  • 연결과 지분법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법이므로 두 회계처리 방법간의 전환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결과 지분법 사이의 회계처리 변경시, 마치 기존 주식을 매각했다가 전체를 재매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가상적인 매입과 재매입이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규정함. 

    주식의 추가 매입 또는 매각에 의해 지배력이 변동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제
     
  •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정가치 평가는 변경 시점에서만 1회 할 뿐이지, 그 후에도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지분법 또는 연결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즉, 분류 변경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간혹 ‘연결=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 연결이건 지분법이건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하는 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수시로 반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인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회사가 600(1,000 × 6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회사는 그대로 600으로 회계처리함.
     
  • 왜냐하면, B회사는 상장과 무관하게 계속 A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연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결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상장을 통해 당초보다 10배 증가한 6,000이 되었으나, 장부상 가치는 600으로 불변인 것임.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인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주식이 300(1,000 × 3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된다면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주식 가치는 그대로 300으로 불변함.
     
  • 왜냐 하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B회사는 상장과 관계없이 계속 A회사의 관계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상승과 관계없이, 장부 가치는 300으로 불변함.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는?

 

  • 에피스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피스가 설령 상장에 성공하여 공정가치가 급등해도, 순자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함.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식은?

 

  • 만일 삼바가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에 뒤늦게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 기존 장부를 소급해서 정정하여 처음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이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대규모 평가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  

 

8. 삼바가 실제로 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 삼바는 에피스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 시점에서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4조 8천억 원이라고 회계처리함. 
     
  • 지배력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의 에피스 장부가액이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 5천억 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음. 이 금액은 2014년 삼바의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전년도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①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했으며, ②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었어야 하고, ③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절대로 생길 수 없음.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임.
     

결국 2015년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배력의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조 8천억 원의 평가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여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평가였으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바는 에피스를 2012년부터 일관되게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했어야 함.
     
  • 그런데 만일 2012년부터 계속하여 관계회사였다면, 이때는 장부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2015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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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삼바가 지배력 변경 사유 없이 분식회계 모의한 정황 드러나

삼성그룹 미전실과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

증선위,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해 조속히 결단 내려야

국회는 문서 검증 통해 관련 문건 확보·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오늘(11/1) 한겨레는 “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https://bit.ly/2yIZxdU)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015년 11월 무렵,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의에는 삼성물산과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는 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져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선위의 고발과 2018.7.19.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2015년 11월에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명시적으로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방안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과연 이런 제안을 수락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 하면 이미 합작 계약의 중요 부분은 바이오젠이 시장에 공시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공시를 2012년도부터 고의로 누락하여 오다가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조항 중 일부만 공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후에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여 시장을 농락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바이오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면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문서 위조’에 다름없다. 지배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은 적나라한 ‘분식회계’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를 조작해서 콜옵션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역시 ‘분식’이다. 추한 현실을 화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은 이런 삼바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상의 각종 장치나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바의 이사회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이런 거짓말,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 경악할 점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거짓말을 잡아내고 통제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협의가 감사조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 회계법인들이 이런 협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일차 감리나 삼바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심리 등 삼바와 관련된 여러 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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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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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별도의 지배력 판단 변경 사유 없음에도 자행된 분식회계 확인

불공정한 합병을 수습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모색 정황 드러나

증선위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되고, 금감원은 추가 분식 조사해야

 

어제(11/6)와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한겨레 보도(https://bit.ly/2QlyQCJ)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바 있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본잠식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삼바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을 뿐,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콜옵션 부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최종 결론이 관계회사(지분법 자회사)로의 변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삼바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에 참여연대(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과 ▲이미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고발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촉구한다. 

 

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보고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삼바를 6.9조원(에피스는 5.3조원, 파생부채 1.8조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삼바의 2015년 결산에서도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가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1)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제1안), 2)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제2안), 3)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제3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에피스 평가액을 회사에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이었다. 삼바는 결국 제2안(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선택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양(+)의 자본 상태로 전환시켰다.

 

많은 분식회계의 동기는 장부상의 중요한 숫자를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즉, 손익측면에서 적자(-)를 흑자(+)를 반전시키거나, 재무측면에서 자기자본을 잠식(-)상태에서 양(+)의 자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도 분식회계(위법행위)를 구분할 때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기본조치에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 분식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삼바가 에피스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주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삼바가 지배력 판단 변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삼바 문건에 따르면, 관계회사로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의 상장신청 등 중요 이벤트 필요하다며 “대규모 이익 발생에 대한 대외 설명은 에피스 상장진행 관련 회계처리이며, 회사의 실질가치는 변동없는 것으로 설명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피스의 상장을 전제로 검토했던 관계회사 변경 회계처리를 실제로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분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에피스의 실질가치는 변동 없다는 점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삼바가 그동안 해왔던 에피스 가치 증가 등의 해명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삼바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고,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했음을 주장해왔으며, 2018.5.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https://bit.ly/2DqWcE8)를 통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경우, ▲삼바는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다는 점과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5년 5월말과 8월말 3개월 사이에 삼바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추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적극 협조한 추악한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역시 삼정, 안진 등이 작성한 삼바 및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자료를 즉각 확보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자행된 불·편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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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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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내부문건 분석한 「제3차 Q&A」 발표

증선위 심의(11/14)에 맞춰 삼바 내부문건 의미와 남은 쟁점 정리

삼성물산 ‘합병 주가의 적정성 관리’와 삼바 ‘완전 자본잠식 회피’가 동기

3가지 조작 방안중 ‘지배력 변경 조작’을 인위적으로 선택한 것일 뿐

'삼바 투자자 보호'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진상규명' 시급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주가의 적정성 확보’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삼바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다양한 회계적 조작방안을 협의한 삼바 내부문건이 공개된 이후, 모레(11/14)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회의에 맞춰 삼바 내부문건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3차 Q&A」(이하 “제3차 Q&A”)를 발표함. 
  •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바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개 보고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https://bit.ly/2JV3a4T), 2018.5.14.;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https://bit.ly/2NLCmpe), 2018.7.12.) 와 2차례의 Q&A(「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2018.5.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https://bit.ly/2PS4oTN), 2018.10.30.)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Q&A는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내부 문건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 고의 분식회계에 미치는 함의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바 투자자 보호와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진상규명 등 향후 과제를 정리함. 
  • 내부 문건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 고의 분식회계에 미치는 함의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바 투자자 보호와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진상규명 등 향후 과제를 정리함. 

 

2. 제3차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배경  

  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삼바의 역할
  2. 2015.8.~2016.4. 사이에 진행되었던 주요 사건들의 정리

 

<제2부> 내부문건에 나타난 고의 분식회계의 증거들

  1. 이번에 발견된 내부문건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인가?
  2.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삼성 내외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3. 삼바의 가치평가에 삼성물산TF와 미래전략실이 등장하는 이유와 핵심 관심사는 무엇인가?
  4. 삼성물산TF와 삼바 재경팀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삼바의 가치를 산정했는지 아니면 특정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5. 안진회계법인의 수치가 확정되면서 삼바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6.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바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3가지 회계처리 조작 방안은 무엇이었나?
  7. 제3안(에피스를 종속회사로 계속 간주 + 공정가치 대폭 저평가)이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 제1안(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 콜옵션 부채를 자본으로 계리)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9. 제2안(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새롭게 인식 + 공정가치 평가이익 생성)이 매력적인 대안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0. 내부문건에 따르면 제2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은 무엇이었나?
  11. 그러한 선결 조건은 과연 충족되었나?
  12. 삼바가 2015.11.의 상황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확히 회계처리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제3부> 삼바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각종 오해의 불식과 향후 과제

  1. 삼바가 자본잠식에 처했어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나? 
  2. 가치평가에 정답이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닌가?
  3.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연기 통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4. 최근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2015년의 회계처리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5. 2015.8.~11. 기간중 회계법인들의 행동은 정당한가?
  6. 삼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7.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8. 삼바 가치평가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3. 제3차 Q&A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합병 회계처리에서 삼바 가치평가가 필요했던 삼성물산은 ‘합병을 정당화하는 삼바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고, 통합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적절히 은폐할 수 있는 삼바 평가액이 예상치 못한 결과인 삼바 자본잠식의 문제를 발생시키자, 미래전략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고, 미래전략실과 삼바는 ‘삼바 가치 평가액이 파생시킨 자본잠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음. 
  • 삼바가 실제로 진행한 회계처리는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아무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었음.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으므로 소급하여 장부를 수정했어야 함. 이 경우, 대규모 평가이익(정확히는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음
  • 2016년 삼바에 적용되었던 완화된 상장규정 하에서도 자기자본은 2,000억원을 초과해야 했기 때문에 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은 불가능했음.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도 상장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기업가치 평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관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했고, 2015년 8월에는 6.9조원으로 평가(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장부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기 위함)했음.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한데다가 이는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하는 결과였음. 기업의 필요에 정확히 들어맞는 평가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음. 
  •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단가는 당초 투자단가에 기간이자만 더한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콜옵션 행사단가가 이렇게 낮다면 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부터 이 콜옵션은 실질적이었음. 즉, 2018년 콜옵션 행사는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 증거임. 
  •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 가치를 목표 수준(6.9조원)에 맞춘 이유는, 구 삼성물산을 헐값에 합병했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히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내부문건에서 분식의 의도가 드러났고, 공시된 재무제표에서도 의심스러운 수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불가피함. 
  •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을 위해 삼성이 국민연금에 제출한 삼정 및 안진의 가치평가(“제1차 가치평가”)보고서와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이 제출한 가치평가(“제2차 가치평가”)보고서의 공개가 시급함. 그 외, 삼바와 삼성물산 및 미래전략실과의 공모 정황, 회계법인과 공모한 정황, 삼바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및 나스닥 상장을 협의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함. 결국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므로,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3차 Q&A> 

-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공개에 따른 고의 분식회계의 민낯과 함의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자체의 난해함과 정확한 관련 정보의 공개 미비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은 삼바만이 개입된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 삼바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이 (구)삼성물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치평가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 분식회계의 효과는 단지 삼바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2017.2.17.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특별감리를 요청(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한 이후, 그동안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두고 삼바와 금융감독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018.11.6.~7. 이틀에 걸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바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은 삼바 및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를 관리하던 미래전략실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과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1.14.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삼바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발간된 2개 보고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https://bit.ly/2JV3a4T), 2018.5.14.;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https://bit.ly/2NLCmpe), 2018.7.12.) 와 2차례의 Q&A(「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2018.5.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https://bit.ly/2PS4oTN), 2018.10.30.)에 이어 이번에 제3차 Q&A를 통해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내부문건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 고의 분식회계에 미치는 함의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제1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배경 

 

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삼바의 역할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적 목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자신이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에버랜드의 후신, 합병후 현재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분 4.06%를 보유한 (구)삼성물산의 합병이 필수적이었음.
  • 2015.9.1. 두 회사가 합병하고 제일모직이 존속회사가 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을 16.40%로 지배하는 최대주주가 되었음.
  • 삼바 분식회계는 이 과정에서 합병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활용되었음. 삼바 내부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합병 과정에서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 왜곡되는 과정을 잘 보여줌.

 

2. 2015.8.~2016.4. 사이에 진행되었던 주요 사건들의 정리

  • 삼바의 분식회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2015.8.~2016.4. 사이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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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내부문건에 나타난 고의 분식회계의 증거들

 

1. 이번에 발견된 내부문건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인가?

  • 2015년 6월 및 8월~10월 사이의 문건은 삼바 재경팀이 삼바 내부 보고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 결산과 관련된 삼바 평가를 다룸. 
  • 2015년 11월에 작성된 3건의 보고서(11/10, 11/17, 11/18)는 삼바 재경팀이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기 위한 작성한 것임. 삼바 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파생된 문제인 삼바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2. 내부문건에 등장하는 삼성 내외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삼바 재경팀
  • 통합 삼성물산 결산과정에서 삼바 평가액을 관리한 삼성물산TF
  • 통합 삼성물산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삼바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2015.8.31. 기준 삼바 평가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 삼바 자본잠식 이슈를 삼바 재경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 안진회계법인의 에피스 평가수치(5.3조원)과 다른 수치(또는 평가 불능)로 평가하는 것을 협의한 한영회계법인 
  • 삼바와 함께 에피스를 공동 설립하고 콜옵션을 보유한 바이오젠

 

3. 삼바의 가치평가에 삼성물산TF와 미래전략실이 등장하는 이유와 핵심 관심사는 무엇인가?

  • (삼성물산TF) 통합 삼성물산 합병 회계처리에서 삼바 가치평가가 필요했는데, ‘합병을 정당화하는 삼바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였음.
  • (미래전략실) 통합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적절히 은폐할 수 있는 삼바 평가액이 예상치 못한 결과인 삼바 자본잠식의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임. 삼바 자본잠식은 향후 삼바의 상장이나 차입연장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음. 즉, ‘삼바 가치 평가액이 파생시킨 자본잠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미전실과 삼바의 핵심적 관심사 였음. 

 

4. 삼성물산TF와 삼바 재경팀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삼바의 가치를 산정했는지 아니면 특정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 내부 문건 중 2015.8.12.자 문건에서는 콜옵션 효과를 반영할 예정인데, 이 경우 발생하는 기업가치 하락 효과는 할인율 인하로 상쇄하여 평가액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존재함. 
  • 이 표현은 콜옵션 효과를 반영하기 전후의 삼바의 가치가 비슷하게 되도록 평가될 것이라는 의미로, 삼바 평가액을 특정한 숫자에 맞추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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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진회계법인의 수치가 확정되면서 삼바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수치가 6.9조원으로 확정되면서, 동시에 에피스 가치도 5.3조원으로 확정. 
  • 그 시점에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약 0.4조원을 지급하고 에피스 주식 41.2%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에피스 가치 확정과 동시에 콜옵션 부채의 가치도 1.8조원(5.3조원×41.2% - 0.4조원)으로 확정. 
  • 이를 삼바의 장부에 부채로 반영할 경우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함. 2015.11.10. 삼바 재경팀이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문건에는 콜옵션 부채 1.8조원을 반영시 완전 자본잠식에 처한다는 내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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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바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3가지 회계처리 조작 방안은 무엇이었나?
  • 2015.11.10. 삼바 재경팀이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방안은 모두 현실을 조작하는 방안이었음.
  • 제1안은 회계기준상의 미묘한 차이(콜옵션의 행사조건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를 이용하여, 콜옵션이 부채로 잡히지 않도록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는 방안임. 
  • 제2안은 실제로 추진한 방안으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대규모의 평가이익’을 잡는 방안임. 이 방안에서는 지배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에피스의 상장신청과 같은 중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음. 
  • 제3안은 에피스를 계속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부채를 크기를 0.7조원으로 줄이기 위해 ‘에피스의 평가를 인위적으로 2.7조원으로 낮추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방안임.
 
7. 제3안(에피스를 종속회사로 계속 간주 + 공정가치 대폭 저평가)이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제3안으로 평가할 경우 물산의 핵심 주문사항인 “합병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충족하지 못함.
  • 또한 제3안의 경우 남아있는 자본이 미미하여 추후 손실 발생시 자본잠식 가능성 있고, 향후에 삼바가 상장시 과소자본으로 적정주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나아가 에피스의 상장이 진행될 경우 최대주주인 삼바도 에피스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음. 
 
8. 제1안(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 콜옵션 부채를 자본으로 계리)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계약서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문제로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젠 거부 가능성이 높았음.
  • 또한, 삼바는 그 당시 후속제품 마케팅협력, 일부지분 재매입 등 여러 사안을 바이오젠과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력 약화를 우려했음. 
 
9. 제2안(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새롭게 인식 + 공정가치 평가이익 생성)이 매력적인 대안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 필요한 삼바 평가액과 일관성 유지 가능  
  • 콜옵션 부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회계법인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탈피도 가능했음. 
 
10. 내부문건에 따르면 제2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은 무엇이었나?
  • 삼바 내부적으로도 2012년부터 존재했던 콜옵션 때문에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음. 즉,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과 같이 중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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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한 선결 조건은 과연 충족되었나?
  • 삼바 내부적으로 판단한 2안(지배력 상실)의 선결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음. 2015년 결산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삼바는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음. 
  • 2016.3.에 확정된 2015년 결산에는 결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삼바는 내부적으로 제2안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12. 삼바가 2015년 결산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확히 회계처리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는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아무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었음. 
  •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으므로 소급하여 장부를 수정했어야 함. 이 경우, 대규모 평가이익(정확히는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음
 

<제3부> 삼바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각종 오해의 불식과 향후 과제

 
1. 삼바가 자본잠식에 처했어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나? 
  •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어 이익 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 졌지만, 이익과 매출이 없는 기업이 적용되는 ‘시총+자본’요건에서도 자기자본은 2,000억원을 초과해야 했음. 
  • 즉, 2016년 상장심사시 삼바에 적용되었던 완화된 상장규정 하에서도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이 불가능함.
  • 일부 언론의 보도(문화일보. 2018.11.8. ‘<팩트체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로 5조 뻥튀기? 자본시장법·회계기준 벗어난 주장일뿐’, https://bit.ly/2JWeBZM)에서 나온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도 상장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어긋나는 가짜 뉴스임. 
 
2. 가치평가에 정답이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닌가? 
  • 가치평가에 정답은 없지만,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관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켜야 함. 동일한 평가기관이 동일한 회사를 비슷한 시기에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임.  
  •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고, 2015년 8월에는 6.9조원으로 평가했음.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한 것임. 
  • 더구나, 두 번의 평가는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하는 결과였음. 2015년 5월의 19.3조원 평가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숫자였고, 2015년 8월의 6.9조원 평가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장부에 표시되는 것을 절묘하게 가려주는 평가결과였음.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의 필요에 정확히 들어맞는 평가결과를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음. 
 
3. 2015년 시점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연기 통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배력 판단의 근거는 콜옵션 보유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여부나 기타 전체 합작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하지만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삼바는 2015.7. 콜옵션 행사 레터 수령을 지배력 판단의 중요 근거처럼 주장했음. 삼바 주장 자체가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 다만, 회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해명처럼 보였음. 
  • 그런데, 2015년 7월 이후에 콜옵션 행사 연기를 통보해 왔다면, 삼바가 일반 대중을 속이는 해명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 
  • 즉, 회계기준의 관점에서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속이기 위해 시작한 궤변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로 귀결되자 이를 숨겨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 
 
4. 최근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2015년의 회계처리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2년 6개월 이상의 시점차이가 존재함. 1개월 사이에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는 바이오 주식가격을 고려할 때, 2018년의 행위가 2년 6개월 전인 2015년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음.
  • 더구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단가는 당초 투자단가에 기간이자만 더한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2018년 시점에서 에피스의 시가총액이 1.6조원만 넘는다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함. 
  • 오히려 2018년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콜옵션 행사단가가 이렇게 낮다면 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부터 이 콜옵션이 실질적이었다는 점임. 즉, 2018년 콜옵션 행사는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 증거로 보아야 함. 
 
5. 2015.8.~11. 기간 중 회계법인들의 행동은 정당한가? 
  • 통합 삼성물산의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삼바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이 완전자본잠식을 회피하는 방법을 삼성물산 또는 삼바에게 조언한 것은 감사인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임. 
  • 또한,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삼일과 삼정이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정확한 감사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것임. 
  • 안진회계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통합 삼성물산 요구에 정확히 들어맞는 결과를 도출해 주었음. 그러한 가치평가 결과가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장부를 포장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버리고 분식에 협력했다고 할 수 있음. 
 
6. 삼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점차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짐에 따라 삼바 주가 급속 하락중 (538,000원(10/1) → 308,500원(11/12, 11:00 am), 하락율=43%).
  • 이에 따라 삼바의 회계장부와 그동안의 삼바측 해명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투자자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도 대두.
  • 그러나 진실을 덮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투자자 손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진실을 정확히 밝히되, 그에 따른 투자자 손해는 진실을 은폐 왜곡한 당사자에 대하여 추상같은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원칙.
  • 구체적으로 삼바 및 삼성물산의 이사(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 포함)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끼친 손해는 주주대표소송으로 보전하고, 분식회계에 따라 주주들이 입은 직접 손해는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으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함.
  • 이를 위해 이런 고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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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 내부문건에 표현되어 있는대로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 가치를 목표 수준(6.9조원)에 맞추었음. 
  • 그러한 평가결과를 목표로 했던 이유는, 구 삼성물산을 헐값에 합병했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히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은 짜맞추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의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내부문건에서 분식의 의도가 드러났고, 공시된 재무제표에서도 의심스러운 수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불가피함. 
 
8. 삼바 가치평가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우선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함.
  • 특히 삼성이 국민연금에 제출한 삼정 및 안진의 가치평가(“제1차 가치평가”)보고서와 합병후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이 제출한 가치평가(“제2차 가치평가”)보고서의 공개가 시급함.
  • 그 외, 삼바와 삼성물산 및 미래전략실과의 공모 정황, 삼바 및 삼성물산이 회계법인과 공모한 정황, 삼바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및 나스닥 상장을 협의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함.
  • 또한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므로,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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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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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금감원, 통합 삼성물산 회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검찰, 분식회계 혐의 및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해야
거래소, 삼바 상장 폐지 심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금융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투명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오늘(11/14) 오후 4시 30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다(https://bit.ly/2Ptfj71).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그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소위 “상장폐지 심사”)을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s://bit.ly/2PVoix3)를 제출한 후,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4.5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한데다, 이러한 행위가 제일모직-(구)삼성물산간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하여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그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鱗)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특히 삼바의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검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혜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고발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도한 고발만 살펴보더라도

  • 2016.6.1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 고발  https://bit.ly/21nLno3
  • 2018.7.19.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삼바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 고발  https://bit.ly/2FcVufh
  • 2018.11.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 추가 고발과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고발 및 수사의뢰 ▷https://bit.ly/2DaXvpX

등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고발인 조사 이후,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근 한겨례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 가치를 목표 수준(6.9조원)에 맞췄다. 이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하게 감추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제일모직은 2015.7.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8.31.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9조원을 약 3배 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 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뒤늦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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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목,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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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bit.ly/joinPSPD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목, 20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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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상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조작된 삼바 가치평가 문제 살펴봐야

증선위의 연루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수위 지적

금감원의 통합 삼성물산 감리 및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1. 15. (목) 10:30, 국회 정론관

 

EF20181115_기자회견_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_01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어제(11/14)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짓고(https://bit.ly/2Ptfj71), ▲삼바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증선위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심상정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와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삼성 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결코 무겁지 않은 조치 수위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1차 평가보고서에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8월에는 ⅓ 수준인 6.9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5. (목) 10: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
    • 홍순탁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목, 2018/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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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 확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가치평가의 적정성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함. 
  • 이는 2018.11.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등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언론에 따르면, 통합 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2015.8.31. 기준)는 2015.10경 삼성물산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 보고서에 나타난 에피스 가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의 반영 여부와 그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삼바, 삼성물산, 그리고 각 감사인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조율과 다양한 처리방식을 모색한 정황이 있음 
  • 또한 삼성물산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도 지배력 획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과 지배력 상실에 따른 관계회사 변경 과정에서 각 지배력 변경 시점에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정황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삼성물산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질의

1-1. 귀 사가 2015년 8월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와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이하 “안진 평가”)를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이 최종 가치평가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1-2. 위 안진 평가에는 삼바 및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삼바의 에피스 주식 보유지분에 대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하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안진 콜옵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3. 만일 위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귀 사는 2015년 3분기 보고서(2015.9.30. 기준, 2015.11.16. 발간, 이하 “분기보고서”) 작성시 위 안진 콜옵션 평가 수치를 사용하였습니까?
 

1-4. 만일 위 1-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과 관련한 질의

2-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지난 2018.11.7.에 공개한 삼바 재경팀의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TF는 2015.8.5. 송도에서 안진회계법인 및 삼바 재경팀 관계자와 만나서 콜옵션 계약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2. 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5.8.12.에는 삼성물산 TF가 삼바 재경팀과 콜옵션 반영 시 바이오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데 이어 “Option효과를 SBL재무제표에 외감인 논의後 반영여부 결정(3Q 검토時)”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3.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09/24 오전”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그 회의 안건 중에는 “(SBL) Call Option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09/24 16:00”에는 “Wrap-up Meeting”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귀 사의 감사인은 2015.9.24.에 삼바 및 삼정회계법인과 회의를 가지고 콜옵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습니까?
 

2-4. 위 내부문건 중 2015.10.7.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및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삼바는 “부채 + 공정가치 평가 不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삼일/삼정) 내부 심리실 동의 필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내부 심리실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단위가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 또는 여하한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2-5.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1쪽 도표에 따르면 삼바는 귀 사의 합병 회계처리 지원을 위해 “10/12(월)~10/14(수)” 기간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물산 Reporting Package 검토後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2015.10.7. 문건의 제1쪽에는 “물산 Reporting Package 10/14(水) 전달 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바 또는 그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 예정에 따라 2015.10.14.에 합병 회계 처리 관련 삼바와 관련한 재무 자료를 귀 사 또는 귀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전달하였습니까?
 

2-6. 위 2-5번 문항에 언급된 “물산 Reporting Package”가 귀 사에 전달된 시점은 귀 사가 위 1-1번 문항에 언급된 안진회계법인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제출받은 이후입니까?
 

2-7.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기 이전”이라면, 삼바는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와 연동되어 있는 콜옵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2-8.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은 이후”라면, 귀 사는 안진회계법인의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 수치를 “물산 Reporting Package” 제출 시점 이전에 삼바에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2-9. 내부문건 중 2015.11.10.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물산 합병 時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Biogen社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로직스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5.11.10.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계처리를 삼바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2-10. 내부문건 중 2015.11.17.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이와 관련 物産/로직스 감사법인(삼일/삼정)은 로직스도 物産과 동일하게 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장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다고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할 경우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3부> 지배력 판단과 관련한 질의

3-1. 귀 사는 분기보고서 작성 시 에피스를 귀 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 2-9번 문항 및 2-10번 문항에 나타난 입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3-2.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분기보고서에서 에피스를 귀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3-3.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2015년 말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에서 귀 사가 에피스를 귀사의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4부>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한 질의

4-1. 위 내부문건 중 2015.8.5.에 귀 사의 TF가 송도를 방문하여 “합병時 바이오로직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하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 사의 TF는 이 과정에서 안진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까?
 

4-2. 내부문건 2015.11.17. 제1쪽 상단에는 “통합 物産은 9月 합병時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9兆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귀 사는 삼바의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 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치를 임의로 선택하였습니까?
 

4-3. 귀 사는 2015년말 사업보고서 작성시 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가 된 에피스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습니까?
 

4-4.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예” 이면 그 가치평가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4-5.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부> 회계처리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질의

5-1. 귀 사는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 및 재무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이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까?
 

5-2. 귀 사가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또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3. 귀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귀 사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3. 결론

  • 삼바의 분식회계는 삼바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또한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미심쩍은 수치들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전후를 둘러싸고 삼바와 에피스의 가치평가 및 지배력 상실 판단 등에 대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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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 돼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5조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본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하여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2S1CxSb).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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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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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

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

‘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

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

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https://bit.ly/2HMXU5Z).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에 빠지지만, ▲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잘 알 수 있다.

 

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1

 

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1

 

<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
 
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2
 
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
 
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2>를 보면 ▲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
 
그림 2
 
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표3
 
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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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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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h1> <h2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h2> <h2 style="text-align:justify;">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h2> <h2 style="text-align:justify;">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u><strong>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strong></u>했다(https://bit.ly/2HMXU5Z).</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u><strong>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u><strong>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strong></u>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u><strong>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u><strong>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strong></u>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u><strong>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strong></u>에 빠지지만, ▲<u><strong>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strong></u>했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u><strong>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strong></u>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u><strong>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strong></u>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u><strong>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strong></u>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strong></u>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strong></u>(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strong></u>임을 잘 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그림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4491…;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1a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u><strong>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strong></u>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u><strong>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trong></u></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513…;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위 <그림 2>를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strong></u>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strong></u>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u><strong>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strong></u>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div> <div> </div> <div><img alt="그림 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3270…; /></div> <div> </div> <div> <div>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u><strong>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strong></u>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v> <div> </div> <div>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div> </div> <div> </div> <div><img alt="표3"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971f…; /></div> <div> </div> <div> <div>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u><strong>완전 자본잠식</strong></u>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u><strong>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strong></u>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strong></u>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strong>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div>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ag7ssoJKzk6cAEsmIpXstiVmVo9rpZADq5…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div>
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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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금, 2019/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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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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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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