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이번 9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로 변경됩니다.
일시: 2016년6월 25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후문으로 입장)☞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후 3번출구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약 100M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 우대
•50명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20일(월) 18시까지
•모집과정: 메일 신청 ▷ 접수 완료 안내(21일)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무료 (점심 포함)
프로그램
|
시간 |
교육 프로그램 |
주관 |
| 10:00~11:00 |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 환경연구소 |
| 11:00~12:00 |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태양광발전 학교 설치사례 등 설명 | 63시티 |
| 12:00~13:00 | ·점심 | 환경연합 |
| 13:00~14:00 |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태양광발전 설치현장 동영상 포함 | 63시티 |
| 14:00~15:00 | ·태양광사업 실무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명 | 63시티 |
| 15:00~16:00 |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 환경연합 |
| 16:00~17:00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 환경연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정 추진 방안 토론회
개최
9월 18일(화)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본회는 9월 18일(화) 오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유료화 정책을 세우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칩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기계장치의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순서 | 내용 | 발표 |
발표1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안 | 홍수열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
발표2 |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 |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
발표3 |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진단과 제언 |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 제주YWCA 송규진 국장, 제주시 생활환경과 김수병 과장 |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세미나 신청 링크 : http://url.lota.co.kr/mKF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입니다.
설계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수명 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 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 중단 사고가 나면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입니다.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레이첼 카슨홀
. 취 지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원전 안전현안, 안전성 증진 사례와 효과
-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안전현안 관련 규정 개선방안 토의
. 프로그램
- 대상 : 월성 1호기 대리인단, 원고
- 강사 : 박종운 교수
- 초청 :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등
. 주최 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주관 환경운동연합
- 세미나 신청링크 : http://url.lota.co.kr/mKF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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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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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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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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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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