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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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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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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뮤지컬 ‘투명인간’..26~27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노컷뉴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에 이어 대형마트 노동자들 노동문제를 다룬 뮤지컬 ‘투명인간’이 무대에 오른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가 노동문화발전소협동조합마트·극단 경험과상상과 함께 노동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제작한 뮤지컬이다.

한 지점에 신임점장이 부임한 뒤 점포의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근무 환경마저 험악해진다.

이어 한 장애인 직원이 모 과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대형마트에서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9일과 30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2만 원.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923134303248

The post [노컷뉴스 9/23] ‘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09/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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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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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환경 문제 심각하다 (92.4%),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비활동은 저조 (74.5%),

환경을 위한 소비 교육 필요하다(84.5%)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일반 소비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서울환경연합과 더블에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1드림 1트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10대~ 40대 이상 총 2,067명의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가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6.9%에 달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는 51.5%가 매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답을 했고, 다음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26.3%)로 답해 대다수 일반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4.5%가 저조하다고 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에게 당장 큰 이득이 없고 불편해서’(45.1%), ‘혼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6.7%) 등으로 나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 소비’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하여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 답변이 71.0%(매우 그렇다 23.2%, 조금 그렇다 47.8%)로 나타났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다.’의 질문에는 78.5%(매우 그렇다 28.2%, 조금 그렇다 50.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친환경적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5%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9.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첨부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소비자 환경 인식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한 조사 보고서

수, 2016/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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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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