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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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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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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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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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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7월 19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에 동참하며 관련 기자회견에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목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 노조 파업 돌입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 7. 19.(화) 11: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평화, 민주 파괴  불통 독재로, 한국사회 곳곳이  ‘혼용무도’를 넘어 구렁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도탄지고’)으로 아비규환이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내 모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근거, 객관적 검증,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와 정부가 세운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공고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돈 되는 부문은 모조리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다.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휘둘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19일 대표자회를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긴급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의 불통 독재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하반기 전면 파업을 돌입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기 집중 파업이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에 당장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강압적 행태만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효율의 주범인 왜곡된 관료통제와 권력형 낙하산을 근절하고 공공성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부문의 대안적 운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9월 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진짜 개혁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밝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파행으로 몰고 온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돈벌이 경쟁 공공성 파괴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권력에 줄서기 경쟁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

2016년 7월 19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학연금공대위, 새물약사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예수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월혁명회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 (참관)] 정의당, 민중연합당

※ 이상 무순, 현재까지 참가 동의한 단체

 

화, 2016/07/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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