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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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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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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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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실업률이 12.5%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던 2008~2009년에도 청년실업률은 8%대에 그쳤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뒤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층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1~2012년 7%대 중반이던 청년실업률이 매년 1%포인트씩 오르더니 사상최고치가 된 것이다. 2월 실업자 131만7000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15~29세 청년층이다. 2월에 새로 늘어난 실업자 11만 4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 계층이다.

그 결과 젊은 층의 소득도 줄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대 가구소득은 줄었다. 2012년 가구주 29세 이하인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4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46만6000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 연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가구 소득은 늘었다. 2012년 386만8000원의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한 30대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17만5000원으로 올랐다. 40대 가구도 33만5000원, 50대 가구는 38만1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3만6000원 늘었다. 20대 가구만 줄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에서도 20대~30대의 실질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 60대 이상 노년 세대 소득은 늘었다. 미국에서 30대 이하는 은퇴자들보다 가난해졌고, 영국에서는 은퇴자 가처분소득이 젊은층보다 세 배나 빠르게 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50대 이하보다 사상 처음으로 커졌고, 이탈리아에서도 80살 이하의 평균적 연금생활자의 소득이 35살 이하 소득을 추월했다.

일하는 청년층이 고령의 은퇴자들보다 소득이 뒤처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청년층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다. 선진국에서 은퇴자 소득은 주로 연금소득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청년층 소득 위기의 핵심은 일자리 위기이고, 일자리 위기의 핵심은 근로소득의 위기다.

그런데 왜 청년층일까? 답은 간단하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협상력은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협상력은 노동법 등 제도적 보호를 통해 높아지게 되어 있다. 직장 경력 역시 업무 숙련도의 신호로 작용해 협상력을 높인다. 그러나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숙련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층은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층이다. 청년문제가 전세계 선진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있다.

연금과 월세수입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층의 삶은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따지고 보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인구가 결국 겪게 될 공통의 문제를 가장 취약한 청년층이 먼저 겪게 된 것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노동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노동력을 팔아 안정된 소득을 임금 형태로 받아 살아가는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가 너무 많이 진전되어서, 전통적인 핵심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장기적으로 전체 삶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당장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삶의 질이 나빠지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고, 반세기 가량이나 지나서야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이 당시 산업혁명 진입 초기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른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시대, 노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정도로는 전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곧 일하는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3.2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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