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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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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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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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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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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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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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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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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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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수, 2015/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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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화, 2016/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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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확한’ 재정전망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대안은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3.29.)”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늘 한결같다. 불안감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시장에서 떠돌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빈 캡슐을 준다. 위약효과를 노린 처방은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불안은 더욱 확대된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부터 재정추계가 시작된 이후 5년마다 반복적으로 불안증상에 시달려 왔다. 구체적인 징후는 ‘추계-재정수지 적자-적립기금 고갈 위험-적극적인 투자’의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8년간 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장기 불안이라는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공격적 투자라는 처방전은 변경되지 않고 일관되었다. 관리라는 명목으로 주치의처럼 행세해왔던 정부의 행태는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의사로서의 윤리, 혹은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방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위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모든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주치의로 나서겠단다. 이는 최소한 증상에 따른 처방도 아니면서 효과도 없는 만병통치약을 또 팔겠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의 허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할 때이다. 이미 5년마다 4차례의 똑같은 처방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적합한 증언 대상이다.

 

7대 보험 재정건전화의 함정 : 미약한 논리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왔고, 사회보험적립금 운영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므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전략은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강조한다. 정부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안일한 대처이며 임시방편적 대응인지 그동안의 금융시장 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획의 모순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저축이라고 인식하기 쉬웠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구성원들 간 부양 분담, 위험발생에 대비한 일정부분의 적립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 중에서도 저축의 기능이 부각되어 도입되었다.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저축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격 완화장치이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위험은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는 적립기금의 확보에 모든 정책의 목적이 복무하는 형태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적립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선적 이해 구조가 굳건히 형성되었다.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의 압박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간에 발생할 불균형은 적립기금의 충분한(!) 확보로 해결하려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리’에는 공적연금의 사회적 부양원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은 현세대 빈곤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후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자금으로서 적립기금의 확보가 사회적 위험에 더해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우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를 일반세수입과 분리하여 따로 적립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고 급격히 닥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발생 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다. 또한 기여금의 납부는 다른 공공지출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데서 오는 재원의 안전성, 기여와 급여 간의 밀접한 연계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출용도의 명확성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어 공적연금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부담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여금을 재원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세수입보다 부담능력을 제고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15: 101).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수용성이 높아야 하는 사회보험적립금이 현재 극도의 불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부양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완충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쌓인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급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기금 자체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적 부양의 원리는 기금을 쌓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가능세대의 기여금(보험료) 납부는 동시대 은퇴세대의 노후 자금으로 순환되고,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의 보험료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노령연금제도가 10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적립기금만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재정운용원리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복기시킨다. 사회보험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정운용원리로 구분해왔지만, 실제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립방식으로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물론 1994년 세계은행의 권고 이후 적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적립요소를 첨부시켰다.2) 이러한 추세가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추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공적연금제도를 정비한 남미와 동유럽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대폭적인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감행하지 않았다. 위험분산을 금융시장으로 전가시키는 시도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 회피와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Cesaratto, 2005). 적립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저축의 증가와 자본 축적이 급격한 고령화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화(myth)는 고전경제학자들만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포스트 케인지언주의자들은 적립식 연금제도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양립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적연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핵심 쟁점을 재부각시키고 있다(박만섭·연제호, 2015; 고민창, 2009). 이들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 새로운 도전이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적립식 연금제도는 저축성향의 증가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저축을 통한 투자 확대라는 고전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다. 반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년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경제전체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3) 유효수요의 증대가 총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과는 기업들의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투자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박만섭·연제호, 2016: 23). 인구학적 충격에 부과방식 연금이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달리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유효수요의 증가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재정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과방식의 운영은 근로세대와 퇴직 세대 간 현재 소득을 분할하는 사회제도로 실질적 의미에서 수지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세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 의존한다(고민창 2009: 5). 이런 주장을 종합할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보험은 적립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 요소는 완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인구고령화는 적립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더욱이 적립방식은 자본소득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데 이 위험의 불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Aaron, 1966, 고민창, 2009, 7 재인용). 본질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퇴직자들이 미래의 산출물에 대한 청구권을 조직하는 기제일 뿐이며,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산출물의 크기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적립과 부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arr and Diamond, 2006). 연금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해 놓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산출물(노인의 빈곤 예방, 적정 노후소득 수준 보장)에 있으므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결은 기금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생산 증가에서 찾아야 한다(고민창, 2009: 9).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는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고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 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이기 보다 부담능력을 여유자금의 운용 자체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위험의 원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금고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부터 복기시켜야 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정도이다. 여전히 정부는 과도한 적립기금이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이라는 미봉책의 대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위험 원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차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원리를 봤을 때 위험의 원천이 각기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7대 사회보험은 운영원리가 유사할 뿐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다르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에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장기간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건강, 고용, 산재의 위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분산시스템이다. 그런데 위험 대비를 축적된 자산(기금)으로 대신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타임스케줄이 다른 위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무모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셈이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당해 연도의 보험료와 수급자를 고려해야 한다면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부과방식 구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듯 매년의 공적연금의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부과방식 사회보험으로 일정부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방향을 상실한 채 유일한 목적, 즉 적립기금의 유지에만 매몰되어 또 다시 재정추계를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적립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재정건전화라고 호도하여 마치 기금 적립이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립된 기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문제이다.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 증식→ 미래세대 부담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 최대한 연장’이라는 논리구조에서 핵심은 ‘기금 증식’에 있다. 소위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함께 금융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자는 제안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불황과 한순간에 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자본주의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주의의 태생적 불안정성 혹은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축적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 사회보험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기금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전략은 자산 가치 상승의 목적을 위해 단기적 수익의 논리로 산업을 지배하고, 그 결과 장기적인 산업투자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지주형, 2015: 370)하면서까지 신자유주의적 자산관리시스템을 옹호하는 역할을 사회보험기금이 담당하게 되는 부조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윤리적 정당성을 배제한 채 자본축적을 늘리는 관리운영방식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제동이 사회보험기금에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책임투자로 기금운용의 윤리성을 간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보험기금이 금융화된 축적을 추구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축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본축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금융자본의 확장을 옹호해야 하는가.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관리는 수익성 평가만 중시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방식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는 시장과 주주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지배구조식 운영에 익숙하고, 재정마련의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최대 이윤과 최고 수익을 추구하는 흡사 계획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 이익은 더 이상 실물경제활동의 최종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경영진이 의무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익률과 목표이익의 지표로 제시된다(임운택, 2015: 27). 기업지배 방식의 국가 재정의 운영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논리의 부재 속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추구라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상품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대안인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시켰다. 사회적 정당성 없이 생애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이지원·백승욱, 2012)가 가져온 결과는 정부 주도의 금융화되고 상품화된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투자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본시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행해왔던 역할은 대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최근 삼성물산과 투자전문회사인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도 공적연기금이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합병을 옹호하고 단기적인 수익에서는 손실을 야기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6)

정부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카를로 보르도니, 2014: 271). 국가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금융적 축적,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담론에 속박되어 있다(지주형, 2015: 387).7) 국가의 재정관리 목표가 유효수요 창출이나 공공/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와 동일한 흑자 및 수익성이 되고 있다. 탈산업화과정에서 자본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국가가 재정지출과 부채를 축소하는데 성공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MacGregor, 2005: 143).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불안정과 위기에서 국가는 최종 대부자로서 사실상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융위기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배적 자본이 사적 관리에 실패한 리스크를 보상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위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위기 때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국내 재벌을 부양하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김연명, 2011).8)
국민의 노후보장 책임은 자본에게 떠맡기고, 실제 운영은 재벌기업의 부양에 힘쓰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재벌을 부양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 한국경제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실물로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확대된 적립기금의 규모만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금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노후보장에 대해 안심하기보다는 고갈될 적립기금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재정의 역진적 재분배이자 사유화에 앞장서 온 국민연금기금을 본받아 나머지 사회보험들의 역할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자본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위기의 국가가 하는 일을 대한민국 기재부가 기획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해왔다. 진보진영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단선화 된 재정안정 목표는 수익률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공언은 예측이 아닌 예언으로 지난 18년간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과를 수치로만 포장함으로써 본질-국민연금기금이 해야 할 역할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운영 전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수정을 단행해왔으며 제도개혁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장성을 축소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7대 사회보험기금의 관리보다 더 시급한 일: 국민의 신뢰와 사회 부양시스템의 회복

지금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기금을 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재정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성을 재정확보로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에 평균적인 수익의 개념은 불확정성의 연속이 되었음에도 자본이 자본을 부양하는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맡겨 사회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취약하다. 재정추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한 일이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한 방식이었다면 해야 할 일을 방기해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입자 수의 미온적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노동시장구조와 맞물린 측면이 크다. 현재의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타당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노동시장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몇 년 째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시급함에도 이런 현상이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아진 돈을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보다는 사회투자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불안정은 향후 경제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숙련제고와 생산성의 증가,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권혁진 외, 2008: 212). 노동유연화는 탈상품화와 고용가능성을 위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평등한 사회보험권리의 보장, 종사상 지위와 계약의 변동기간을 포함하는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험운용 측면에서는 가입자 확대방안과 함께 보험료 수입기반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시도했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제갈현숙 외, 2014: 141). 이번 20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듯이 9) 악화된 고용 상황에서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노동유연화의 경제, 사회적 폐해는 비경제적 외부효과와 같아서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발생했지만 이에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Tangian, 2008). 변화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일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개입 방식은 관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Supiot, 2001).10)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에 대한 보증을 사회보장시스템에 도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사회보험수급권)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많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기여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기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 자체를 가지고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 아니라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자체는 공동체의 연대에 기반 해야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사회구성원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세대 간 대립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는 세대 간 정의와 세대 내 정의의 조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보장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귀결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소극적인 안전망 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시노오야 유이치, 2008: 504-505). 미래 지향적인 세대 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경제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노인세대에 제공되고 있는 자원을 성장기세대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를 이을 출산율과 보육,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장 직장이 있는 부모가 고용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유이다.
재정안정 담론에 사로잡힌 보수정권이 자리 잡은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전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다시 적립기금으로 환원시키고, ‘고갈’의 담론으로 일원화시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부과방식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원리를 배제한 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의 신화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기금운용과 적절한 보장성의 확보를 통해 신뢰의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자본 관리자로 제한하고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관리자를 자처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갖길 바란다. 국민연금제도는 적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 기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 물론 기여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여의 장점이 드러나기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여는 과세부과 전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고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근로의욕이나 저축동기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신욱 외, 2015).

2) 대표적으로 스웨덴 연금개혁과 독일의 리스터 연금 도입을 들 수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의 역할로 편입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주은선(2009) 참조.

3)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이전이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미성숙으로 아직 검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물론 이런 생각은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의도했던 공적 자금이라는 접근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공적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논쟁들이 추가되고 있다. (양재진 외, 2008)

5)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해 인수합병 정리해고와 유연화 등 비용절감, 독점적 담합과 가격 인상 등을 시행한다(Nitzan and Bichler, 2009; 지주형, 2015: 371 재인용).

6) 2016년 6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손실과 국민연금기금 및 삼성의 배임 혐의에 관해서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뉴시스, 2016.6.16., ‘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고발장 접수’)

7) ‘경쟁력’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하는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국가 기능의 재조정과 개입을 수반한다(지주형, 2015: 384).

8)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형주는 재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민에게 걷은 돈은 재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김연명, 2011: 236)

9) 국민의 당에서는 비정규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일정기간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국민의 당 총선공약집, 2016. 4. 5. 홈페이지 방문).

10) Supiot(2001)은 구체적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금, 2016/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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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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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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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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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대토론회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화, 2016/08/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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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대토론회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60810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2)

20160810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4)

 

[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20160811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1)

20160811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7)

 

[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목, 2016/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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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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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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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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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철밥통 귀족노조의 국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투쟁인 양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익중심의 재정지표와 수량적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돈벌이 경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노후는 더욱 위협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과주의 도입은 가입자 권리침해와 제도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사회보험이 고갈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 퇴출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목표설정과 치열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보험료 조정이나 직권 가입, 강제 체납처분 등이 남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시 지금보다 더욱 투기자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기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이나, 살상용 무기제조회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악입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올바로 개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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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카드뉴스,직장인의 61.4%가 노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뉴스,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카드뉴스,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카드뉴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뉴스, 박근혜정부의 해결책은?

카드뉴스,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카드뉴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금, 2016/10/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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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카드뉴스,직장인의 61.4%가 노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뉴스,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카드뉴스,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카드뉴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뉴스, 박근혜정부의 해결책은?

카드뉴스,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카드뉴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1.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 직장인의 61.4%, 노후자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왜? 경제적여유없다(77.2%), 과도한 양육비로(10.3%)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

3.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49.65%, 2012년 기준)

OECD평균 12.6%

노인자살율 1위(인구 10만명당 64명, 2013년 기준)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11명

5.왜?

불안정한 고용, 청년실업증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복지, 자녀양육부담 증가, 저출산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낮은 국민연금 보장수준,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등으로 열악한 국민노후

6.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 노후는 각자 알아서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국민노후보다는 국가신용도 먼저! - 국민연금법의 국가책임 명기 반대

7.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보장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와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7.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금, 2016/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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