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후변화젠더포럼-웹자보

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일시 : 10월 20일 (화) 오후3시-6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신청 : http://bit.ly/1KB5x3T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의와 그 대응은 무엇일까요?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외 기후변화 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의 해결 주체이자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여성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를 주제로 한 특별한 대화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장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기후행동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요구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참여자 전체 자유로운 대화모임 : 여성의 삶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내는 여성, 기후정의를 이뤄가는 여성행동,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 여성이 짜는 미래 등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복코 (02-722-7944)

 

목, 2015/09/24- 15:50
325
0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선정 가족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어머니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지역

1

공효진

정순○

정보○

정민○

정지○

경기

2

김선미

김종○

김민○

경남

3

김하은

김민○

김사○

김하○

김한○

강원

4

만모리카

박상○

박경○

박동○

서울

5

민소희

박준○

박보○

박예○

박가○

경북

6

박선미

김오○

김예○

김승○

경북

7

박스레이바이

박정○

박숙○

박철○

전남

8

반포아

이윤○

이규○

경기

9

삭소리나

김광○

김경○

김영○

서울

10

속찬응

이지○

이숙○

대구

11

양금화

이봉○

양은○

대구

12

케트사라이

신원○

신혜○

신혜○

충청

13

트챤타우

전수○

전미○

서울

14

한킴롱

오흥○

오명○

오민○

오성○

경북

15

호루속키엉

이용○

이상○

경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목, 2016/06/23- 13:38
325
0

20170905_서명이벤트

쌓여가는 일회용 컵!

그러나 여전히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ㅜ_ㅜ

더 빠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 더불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컵 소재를 단일화하는 것까지!

구석구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컵 소재 단일화를 알리고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 bit.ly/law_cup

서명을 인증해주시는 분께  플라스틱 대안 생활용품(대나무 칫솔 / 스테인리스 빨대&솔 세트)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페이스북

: 서명한다 / 공유한다 / 캡쳐한다 / 댓글단다

(참여안내: https://www.facebook.com/ecofem/posts/1379692555490308)

 

2.트위터

: 서명한다 / 리트윗한다

(참여안내: https://twitter.com/eco_kwen/status/905274880421011456)


일회용 컵 재활용율이 5% 미만인 지금! (출처: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전 평균 27,011개 -> 평균107,811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처:환경부)

변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기간 : 9.5~9.10

*당첨자발표 : 9.14 (여성환경연대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수, 2017/09/06- 12:59
3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