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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당 경선 동시 신청하면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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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당 경선 동시 신청하면 고소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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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연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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