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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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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09:35

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1119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615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6,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대위의 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사건을 제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1116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각각 16, 1년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리고 2017215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도 약한 형량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로 신체적정신적물리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고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업소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역시 만약 9명의 동료여성들의 증언과 수사협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그에 다른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비록 폭행치사에 대한 불기소로 인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착취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재판과정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217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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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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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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