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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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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aption]
구제역 확산의 특성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A, O, C, Asia1, SAT1, SAT2, SAT3)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되었으며, A형은 2010년 이어 2017년 두 번째로 발생이 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구제역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이 50%정도 감소 등이 나타난다.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3" align="aligncenter" width="600"]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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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caption]
구제역 확산의 원인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구제역 예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예찰체계가 축산농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학적인 예찰 체계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신고 여부에 의해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항체 형성율에 대해서만 예찰하고 중화항체형성율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구제역 백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여 아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물백신’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아무리 한다하여도 접종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구제역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긴급백신용으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돼지에 대한 O형 백신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실시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시럼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포함 3가백신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된 현장적용실험 결과 일반 항체 형성율은 100%이지만 중화항체가 양성율은 33~53%에 불과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여 백신에 대한 관리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가 느슨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경계” 단계였던 것이 “주의”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넷째, 차단방역 실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과 공기 전파 등 다양한 전파경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점소독장의 소독이 완전하지 않다. 차바퀴에 묻은 분변에 소독제를 가해도 분변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 못한다. 거점 소독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 제공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밀집사육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 문제이다.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구축,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 방역과 백신, 긴급행동에 대한 위기경보 개선을 위한 긴급행동지침의 개정 증이 요구된다.첫째,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실현이다.
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사육은 면역력 저하 및 노화 촉진을 초래한다. 축사 바닥은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공기 품질 및 온도 등은 질병 유발과 성자이역, 폐사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운송, 도축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행되고 윤리적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둘째,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구제역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구축이다.
차단방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에 대한 인증절차, 소독 처리 후 확인절차 등이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점소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사용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방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일정량의 링백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위기관리단계의 축소로 신속대응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주변구에서 발생했을 때 관심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의사환축과 국내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심각” 2단계로 단축하고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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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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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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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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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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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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