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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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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7:48

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문제


1. 취지와 목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더불어 편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답변하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삼정 회계법인 및 안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함. 

 
※ 참고자료
- 2016.12.21. 참여연대의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 2017.02.13. 금융감독원의 답변서(2017.01.26.) 관련 논평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 2017.02.1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2166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1) 현황

  • 바이오젠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정도만을 주석에 기재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2017년 1월 26일자 회신문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함.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환율, 지분가격 등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K-IFRS 제1107호 문단 31~35, 40~42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분식 혐의점

  • 동 옵션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양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임.
  •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주재무제표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손익효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라면 2015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조원에 이르러 주주,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가 노출된 위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함. 
  •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 그리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 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 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함.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일 수밖에 없음.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33 중]

  •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되어 있음.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2) 분식 혐의점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불과 수천억에 불과한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임.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임.
  • 아울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차이가 수조원에 이르는 점은 애초 양사의 회계처리가 양립 가능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 이 역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대하여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당사는 2012년 중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전기까지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조원의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등 재무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바,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바이오젠의 보유한 권리(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 변경(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구성) 가능성 증가 →

       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2) 분식 혐의점

  • 위 5단계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각 단계가 일견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컨대 ①에 대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징구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향후 매출 추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평가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함.
  • ④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구성이 동수가 될 경우 최종 의결권을 이사회 의장에게 두는 식으로 의사 결정이 보류되지 않도록 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1%의 지분만으로는 절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굳이 주주간 약정에 있어 한편에는 50% + 1주, 다른 한편은 50% - 1주로 할 이유가 없다할 것으로, 설명이 모순된 다 할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더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바이오젠이 상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의혹투성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처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판단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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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bit.ly/joinPSPD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목, 20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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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금감원의 삼바 재감리 및 증선위 심의(10/31)에 맞춰 남은 쟁점 정리

에피스를 초기부터 관계회사로 보건 아니건 상관없이
실질지배력 변동없는 한, 2015년 장부에 4.5조원 이익 반영은 불가능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을 경우 장부 전체 새로 써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0/31)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이하 “제2차 Q&A”)를 발표함. 
  • 이번에 제2차 Q&A를 발간하게 된 목적은 2018.5.24.에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이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삼바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회계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임. 

 

2. 제2차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였는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였는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법은?
  8.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3. 제2차 Q&A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2015년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고,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설사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하여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즉 어떠한 경우에도 지배력 판단에 변경이 없는 한, 삼바가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 붙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 약어(略語)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 종속회사 :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것을 회계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 의사결정을 통제당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연결로 회계처리함.
       
  • 관계회사 :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5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함.

    종속회사 관계회사 구분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연결 : 두 재무제표를 합산함. 이 때,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두 회사의 장부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외부주주들이 보유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40(= 100 × 40%) 만큼을 비지배지분이익으로 차감한 후, A회사 장부에 60만큼의 이익을 반영함.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B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면, A회사 장부에서 B 주식의 가치는 30(100 × 30%) 만큼 증가함.
       
  • 공통점 : 연결과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위의 예에서 100)이 투자회사 지분율(60% 또는 30%)만큼 투자회사 장부에 반영(60 또는 30)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연결과 지분법에 있어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는 하는 이유는, 주식의 보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려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정보임.
     
  • 차이점 : 투자회사의 장부에 지분법은 “지분법 투자주식”이라는 한 줄로 표시되고, 연결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표시된다는 점이 다름.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여기서 “줄”이란 영어의 “line”을 의미함. 장부에서 줄은 “계정(account)”이므로, “한 줄로 된 연결”이란 곧 “하나의 계정으로 된 연결”이라는 뜻도 가짐.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 → 지분법 또는 지분법 → 연결로 변경해야 함. 
     
  • 연결과 지분법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법이므로 두 회계처리 방법간의 전환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결과 지분법 사이의 회계처리 변경시, 마치 기존 주식을 매각했다가 전체를 재매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가상적인 매입과 재매입이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규정함. 

    주식의 추가 매입 또는 매각에 의해 지배력이 변동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제
     
  •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정가치 평가는 변경 시점에서만 1회 할 뿐이지, 그 후에도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지분법 또는 연결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즉, 분류 변경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간혹 ‘연결=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 연결이건 지분법이건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하는 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수시로 반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인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회사가 600(1,000 × 6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회사는 그대로 600으로 회계처리함.
     
  • 왜냐하면, B회사는 상장과 무관하게 계속 A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연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결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상장을 통해 당초보다 10배 증가한 6,000이 되었으나, 장부상 가치는 600으로 불변인 것임.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인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주식이 300(1,000 × 3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된다면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주식 가치는 그대로 300으로 불변함.
     
  • 왜냐 하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B회사는 상장과 관계없이 계속 A회사의 관계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상승과 관계없이, 장부 가치는 300으로 불변함.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는?

 

  • 에피스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피스가 설령 상장에 성공하여 공정가치가 급등해도, 순자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함.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식은?

 

  • 만일 삼바가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에 뒤늦게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 기존 장부를 소급해서 정정하여 처음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이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대규모 평가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  

 

8. 삼바가 실제로 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 삼바는 에피스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 시점에서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4조 8천억 원이라고 회계처리함. 
     
  • 지배력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의 에피스 장부가액이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 5천억 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음. 이 금액은 2014년 삼바의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전년도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①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했으며, ②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었어야 하고, ③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절대로 생길 수 없음.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임.
     

결국 2015년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배력의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조 8천억 원의 평가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여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평가였으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바는 에피스를 2012년부터 일관되게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했어야 함.
     
  • 그런데 만일 2012년부터 계속하여 관계회사였다면, 이때는 장부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2015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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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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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목,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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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금감원, 통합 삼성물산 회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검찰, 분식회계 혐의 및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해야
거래소, 삼바 상장 폐지 심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금융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투명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오늘(11/14) 오후 4시 30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다(https://bit.ly/2Ptfj71).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그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소위 “상장폐지 심사”)을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s://bit.ly/2PVoix3)를 제출한 후,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4.5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한데다, 이러한 행위가 제일모직-(구)삼성물산간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하여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그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鱗)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특히 삼바의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검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혜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고발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도한 고발만 살펴보더라도

  • 2016.6.1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 고발  https://bit.ly/21nLno3
  • 2018.7.19.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삼바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 고발  https://bit.ly/2FcVufh
  • 2018.11.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 추가 고발과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고발 및 수사의뢰 ▷https://bit.ly/2DaXvpX

등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고발인 조사 이후,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근 한겨례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 가치를 목표 수준(6.9조원)에 맞췄다. 이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하게 감추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제일모직은 2015.7.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8.31.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9조원을 약 3배 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 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뒤늦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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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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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 돼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5조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본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하여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2S1CxSb).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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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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