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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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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5:04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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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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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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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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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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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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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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