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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를 멈춰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 릴레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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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를 멈춰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 릴레이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23:11

릴레이웹자보

릴레이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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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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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2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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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noname01

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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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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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화요일, <외모??!> 기획단 양성 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우유니게 님의 왜뭐관리센터 전시도 한켠에서 함께 했고요 :)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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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게 디자이너의 작품~ 내 외모가 왜?뭐! 왜뭐관리센터 부터 내 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날 사랑해줄자!! 까지. 외모를 품평하며 끊임없이 사이즈를 재고, 재단하는 일상의 모습을 위트있게 풀어낸 작업이었어요 :)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건강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연사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유전적/환경적인 원인으로 이분법을 해 바라볼 수 없고,
더불어 화학물질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연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숨쉬는 EVERYTHING에 화학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과 이것이 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질문

Q. 허용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허용 기준 심사에서는 용량과 독성 반응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위 기존 실험 방식은 1. 개별 화학 물질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모든 반응이 선형적 용량 반응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개별 화학 물질에 따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화학 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별 화학물질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 이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Q.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해롭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해도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금지했더니 이를 없애고 그에 대한 대체 물질인 ‘BPS’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Jumping out of a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한국어로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Q. 금지된 화학물질은 이제 안심이다?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다고 해도 DDT가 아직도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 순환고리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화학물질 투성이인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호메시스 이론
“호메시스 이론”은 옛날 왕들이나 무사들이 독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러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독살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독성으로 작동하는 양보다 적게 특정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시스 이론을 일반 화학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호메시스 이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1. 식물성 식품 섭취->POPs의 오염 정도가 먹이 사슬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낮고,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 
  2. 운동하기
  3. 햇빛 받기

5월 3일의 강연을 통해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부의 몸’과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허용 기준 이상’에 관해서만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는 하는데요. ‘허용 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식물성 식품 섭취/운동하기/햇빛 받기- 등을 왜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 한 ‘시민’으로서 정책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우리 몸이 가진 항산화시스템을 끌어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허용 기준 이하’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도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회적/개인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 둘 다 필요한 일이겠죠.

  •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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