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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원전,석탄 취소, 노후원전,석탄폐지해도 전력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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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원전,석탄 취소, 노후원전,석탄폐지해도 전력수급가능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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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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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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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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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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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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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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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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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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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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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활동가2

신입활동가2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월, 2015/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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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3_165859162   안녕하세요? 현재 영덕에 파견중인 중앙 탈핵팀 신입 활동가 이연규입니다. 영덕에서 먹고 자며 일 해온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9개월 차 신입에게 밤낮도 주말도 없이 복작대는 타지에서의 2주는 꽤 길었습니다. 영덕에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덕이 탈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인 영덕의 활동이 23기 신입활동가인 저에게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생경합니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활동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3일 출범하면서 주민투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중앙, 포항, 경주, 대구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일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함께 진행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활동가님! 지금 영덕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짐을 싸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면 우리 아름다운 영덕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탈핵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결합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과 위원회 임원님들도 영덕에 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하나 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파견 전날 짐을 쌀 때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에도 현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만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영덕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님들의 언어를 몸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벅차 힘들어 할 때마다 웃으며 손잡아주고 토닥여주는 든든한 신입동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새삼 ‘선배’와 ‘동기’라는 호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10.20. 영덕에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신입활동가 이연규 올림
금, 2015/10/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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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수, 2015/10/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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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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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월, 2015/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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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화, 2015/07/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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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129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 예정인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산정된 ‘설비예비율’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앞서 산자부는 계획(안)을 통해 발전기 고장 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와 예측 오차 등의 불확실성요소를 고려한 오차율 7%를 더해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한바 있다.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22%의 설비예비율은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6차 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설비예비력이 약 5% 수준만 되어도 0.3일/year(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도 기준 값)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며 “과잉설비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는 발전기가 많아 공급처의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리에 대해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라며 “미국을 포함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미 과잉설비 시대에 들어왔으며, 2018년까지 건설·가동될 발전소로 인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있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정책은 당국이나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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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겨울은 또다시 ‘기록적 한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여름은 더울 것이다.
 
엄청난 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이 복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위만큼 뜨거워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6년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앞에서 여론은 ‘요금인하’로 몰렸다. 당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원칙’ 정도만 내놓았다. 더위만큼 뜨거운 여론 앞에 정당들은 가볍게 반응했고, 정부는 ‘한시적 할인’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다. 여론은 갑자기 찾아온 서늘한 바람만큼 가라앉았다.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일까

근래 몇 년 간의 폭염에 이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전문가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산업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정말 ‘전기요금’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외치는 것인가.

2016년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의 한시적 요금인하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30%가량이었다. 대다수의 가구는 1~3단계인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할인은 70%가량의 가구의 가계부에는 크리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받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의 요금인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정말 진짜 문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일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가자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여름철 혹서기 한두 달을 위해 한겨울의 전기요금까지도 조정해야 하는걸까.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기가 남는데도 말이다. 

기실 꼬인 전기요금 제도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있다. 심야전기할인, 계약전력제도 등 수출산업 장려라는 이름의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 공급정책은 사라 진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해외공장 유치의 핵심 홍보 문구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도 하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공급 전기 원가 부족액은 포스코가 1,596억 원, 현대체절 1,120억 원, 삼성전자 924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635억 원이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에 기인한 것이다. 상용자가발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발전 비중은 2014년 기준 3.8%다. 일본은 20%가량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굳이 자가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 폐지를 말하기 전에 원칙부터 토론하자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요금체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불안이 더위만큼 끓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또다시 더위와 논란이 찾아왔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답을 내놓은 정치 앞에서 어떤 원칙도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손쉽게 여기저기 기워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불만잠재우기의 단기해법 앞에서 멈췄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 이전에 그 원칙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요금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한 누진제가 나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인 가구도 늘었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졌으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이다. 물가인상의 우려는 넣어도 좋다. 전기요금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수출산업에 대한 위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환율정책으로 이중지원과 혜택의 당사자이며, 반덤핑 관세의 무역 보복을 당하는 수준이라면 인상해도 괜찮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논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에는 외출을 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 반드시 중공업과 철강공강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걸까.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는 또 어떠한가.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우려된다면 3교대 노동으로 유지되는 24시간 공장가동은 조금 멈추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고민해야 할 때

여름철 집중 호우는 오랜 시간 우리사회의 재난 과제였다. 도시는 하천의 흐름을 막았고, 물길을 바꾸었다. 몬순기후의 한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물길을 막고 범람지에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여지없이 해마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난 대책이 등장했다. 제방을 쌓고 둑을 올리는 일로는 피해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치수 정책은 범람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하는 지역을 습지의 형태로 두고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도록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침수피해’는 그곳이 습지가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더위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평균 증가액은 2만 원 선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라 불릴 수준인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5% 안팎에 그쳤다.?사람들은 이제 ‘기록적 폭염’과 ‘기록적 한파’ 라는 연교차 5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날씨에 적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북극의 최후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혹서와 혹한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에어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새롭고 기록적인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에어콘을 선택했다면 과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겨울의 한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1994년의 더위보다 분명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골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콘 실외기의 열기와 더불어 불투수층의 아스팔트 온도도 한몫한다. 도시의 초록공간은 앙상한 가로수에 불과하니 도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 바람은 막고 녹색은 빈약하고 볕은 따가우니 온도가 내려갈리 만무하다. 건축물의 옥상녹화와 외장재 교체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태양광 판넬이라면 금상첨화겠다. 

더위와 추위 때마다 만나는 언론의 옥탑방 쪽방 뉴스도 줄어야 한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 되어 왔다. 에너지 부분 세제 개편이나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편을 통한 예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 땜질 처방이나 임시방편 정책은 내년과 내후년의 더위를 막아줄 수도 없으며, 북극의 빙하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전기가 아니라 더 시원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한시적 전기요금인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요금이 갖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부터 도시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후 적응, 그리고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치는 삶과 기후변화, 전기와 발전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까지 모두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리는 단시안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우리의 고민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반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콘센트 너머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외쳤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의 본질의 찾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콘센트 너머, 에어컨 너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 저 먼 곳의 빙하도, 지구의 변덕스러움도, 인간의 이기심도 있다. 그 너머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유례없는 더위에 정치까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날씨는 이제 정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수, 2018/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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