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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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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7:12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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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는 녹조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한강녹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15.7.22.수.오전11시30분.서울시청광장(대한문건너)

“보, 교각, 선착장, 지천 합류부 등 정체구간 녹조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강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8,9월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신곡수중보를 한강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검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심한 주요지점은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수중보 인근 농수로 및 강변에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원인인 신곡수중보는 1987년에 준공돼 지난 30여 년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 시민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6월 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한강녹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와 경보 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막아 물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신곡수중보가 녹조사태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강 강동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을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곡수중보는 1987년 준공돼 지난 30여 년 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다. 최근에는 큰빛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신곡수중보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시는 한강녹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에 나서라.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을 살리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하류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 함께할 것이다.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_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_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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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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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행사 연기>

 

1. 밀양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이 되는 125일을 기점으로 밀양대책위에서 준비해 온 여러 기념 행사를 백남기 어르신의 위중한 상태와 민중총궐기 등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23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백서 및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125일 밀양역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10주년 기념 문화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3.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며, 125일 민중총궐기에 밀양 주민들도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1127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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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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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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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천억 R&D로 연명하는 이들,

학자적 양심은 어디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이익에 눈멀어 새 정부 발목잡는 성명에 명단도 공개 못해

목소리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17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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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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