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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1 -설악산 케이블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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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1 -설악산 케이블카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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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국정농단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3.5km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 불·탈법의 뒷배는?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급했다.  

민족 영산에 쇠말뚝 박는 자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아직 백지화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 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촛불의 외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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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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