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사] 여러분들께 설을 맞아 큰절 올립니다



'남극'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음으로 덮인 대륙? 혹독한 환경?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곳?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혹독한 기후 환경이지만 남극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극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심을 이루는 '크릴새우'가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길이갸 6cm 정도 되는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크릴새우는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바닷새, 고래, 바다표범 등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특히 기온이 남극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남극 반도 지역은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빙 밑에서는 크릴새우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자라기 때문에 크릴새우가 먹이를 찾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의 먹이가 줄어들고 크릴새우가 줄어들면 펭귄과 같은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 생물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양식장의 사료, 낚시용 미끼와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조업의 주요대상입니다. 크릴새우의 상업적 조업은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이 큰 남극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조업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보호하고 남극의 해양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의 조업을 지금보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서 누가 지정을 할까요?" 바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입니다! 이 국제기구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25개의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리는 제3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극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고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가 함께하는 펭귄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일)에 있습니다.
세계펭귄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크릴새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름 편에 계속됩니다!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네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네 번째 걷기 장소는 둘레길의 원조인 지리산둘레길 구례구간으로 갑니다.
구례구간 중 방광-산동구간으로 구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구례예술인마을, 화전민집, 오래된 마을과 생태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 남쪽의 구례를 온몸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구간이 길어 도시락 지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5. 20(토) 09: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전남 구례군 방광마을
총 거리 : 13.5km
총 시간 : 5시간30분
난이도 : 중 (재를 넘을 때 임도길이 힘들어요)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30~12:00 – 인원파악 및 구례이동
12:00~13:00 – 방광마을 출발 및 마을길 걷기
13:00~13:30 –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8:00 – 둘레길 걷기 산동마을 도착
18:00~20:00 – 청주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지리산 노고단이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성명]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서명 진행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지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혹은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를 가장 높게 뽑아,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에 1,200여명(2017.9.13 현재)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다름을 방증한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2개 매장 중 11개 매장)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더욱이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에서 천200억 달러, 약 144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제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 배출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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