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 보 도 자 료 |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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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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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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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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