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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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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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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첨부 : [보도자료]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30톤이나 불법판매

[caption id="attachment_17366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215 13일 서울 종로 SK본사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입기업 SK케미칼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헛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정부와 검찰은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않고 국민과 소바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책임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가 아니던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톤이나 불법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얼마전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한 정치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2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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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 14~,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서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서울▲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화, 2021/03/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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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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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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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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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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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명품김은 6, ‘양반김은 2023년 목표

환경연합 동원F&B를 시작으로김 제조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 예정

[caption id="attachment_217042" align="aligncenter" width="639"] ⓒ 동원f&b 제공[/caption]

국내 식품업체인 동원에프앤비(동원F&B)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 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며우선 6월부터 명품김을 시작으로 2023년 4분기 목표로 양반김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요구에 롯데제과해태제과농심동원F&B 4개 기업 모두 주력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전면 제거를 선언했다.

동원에프앤비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 제품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2021년 1,000만 봉(약 47), 2022년 2,200만 봉(약 103), 2023년 4,260만 봉(약 200 )의 플라스틱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지난해 7월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들기름김 에코패키지를 출시해 기존 식탁 김 제품 대비 63.1%(20봉 제품 기준 플라스틱 사용량 149g55g)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으며제품출시 이후 지난달(5.18)까지 21.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에코패키지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포장재 크기 축소실리카겔 미사용한 김 제품이다동원에프앤비는 들기름김에 이어 6월부터 명품김(식탁16p)’도 에코페키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2023년 4분기부터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 양반김’ 생산 및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동원에프앤비는 식탁 김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에 전 제품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트레이뿐만 아니라 김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총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약속했다.

동원에프엔비를 비롯해 롯데제과해태제과농심 4개 기업 모두 환경운동연합 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기업들이 일회성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플라스틱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환경운동연합은 동원에프앤비를 비롯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며기업들이 플라스틱 제거 계획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동원에프엔비를 비롯해 최근 롯데마트도 플라스틱 트레이 없는 조미김을 출시했다이는 김 제품에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유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향후 활동 확대에 대해 다른 김 제조기업들에게도 김 제품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를 묻고답변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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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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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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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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