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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업계 "발주처 갑질 강화하는 건진법 개정 반대" (뉴스토마토)
엔지니어링 업계 "발주처 갑질 강화하는 건진법 개정 반대" (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감리 노동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안전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설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처 갑질 강화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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