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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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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6:18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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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금, 2019/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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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

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

‘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

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

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https://bit.ly/2HMXU5Z).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에 빠지지만, ▲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잘 알 수 있다.

 

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1

 

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1

 

<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
 
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2
 
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
 
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2>를 보면 ▲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
 
그림 2
 
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표3
 
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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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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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h1> <h2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h2> <h2 style="text-align:justify;">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h2> <h2 style="text-align:justify;">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u><strong>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strong></u>했다(https://bit.ly/2HMXU5Z).</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u><strong>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u><strong>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strong></u>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u><strong>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u><strong>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strong></u>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u><strong>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strong></u>에 빠지지만, ▲<u><strong>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strong></u>했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u><strong>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strong></u>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u><strong>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strong></u>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u><strong>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strong></u>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strong></u>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strong></u>(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strong></u>임을 잘 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그림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4491…;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1a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u><strong>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strong></u>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u><strong>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trong></u></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513…;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위 <그림 2>를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strong></u>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strong></u>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u><strong>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strong></u>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div> <div> </div> <div><img alt="그림 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3270…; /></div> <div> </div> <div> <div>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u><strong>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strong></u>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v> <div> </div> <div>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div> </div> <div> </div> <div><img alt="표3"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971f…; /></div> <div> </div> <div> <div>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u><strong>완전 자본잠식</strong></u>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u><strong>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strong></u>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strong></u>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strong>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div>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ag7ssoJKzk6cAEsmIpXstiVmVo9rpZADq5…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div>
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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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상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조작된 삼바 가치평가 문제 살펴봐야

증선위의 연루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수위 지적

금감원의 통합 삼성물산 감리 및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1. 15. (목) 10:30, 국회 정론관

 

EF20181115_기자회견_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_01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어제(11/14)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짓고(https://bit.ly/2Ptfj71), ▲삼바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증선위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심상정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와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삼성 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결코 무겁지 않은 조치 수위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1차 평가보고서에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8월에는 ⅓ 수준인 6.9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5. (목) 10: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
    • 홍순탁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목, 2018/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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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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