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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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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0- 18:02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글 정리 : 이혜정 변호사

 

  • 이야기 하나 : 광주전남지부 총회

2017. 2. 8. 쌀쌀한 저녁.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대략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이 날 두 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여 총 53명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다.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병근 변호사님과 정연순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2016년 주요 안건과 사업에 대한 보고와 결산 및 세세한 평가가 이어졌다. 광주전남지부 총회를 위해 본부에서는 7명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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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입회원에 대한 가입 승인과정이 본부와 달리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었다. 이 날 승인된 두 명의 신입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 후 40여분에 이르는 집행부의 심층 압박 면접을 견뎌야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신입회원에 대한 보증 절차를 거쳐야 했고, 승인 전 표결을 위한 질의를 받은 다음, 6인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광주전남지부의 정식회원이 되는 것이다!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로, 지부에서는 회원임을 인증하는 커다란 벽시계를 선물로 증정한다. 그 시계에는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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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당일 험난한 과정을 거쳐 신입회원 승인을 받고, 인증 시계를 수여받은 길탁균, 김춘호 변호사님

총회자료집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각종의 활동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부가 얼마나 분주하게 공익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각종 사업보고에 이어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아주 세심하고 날카로웠다. 가령 2016. 공익소송기획에 대한 정량평가의 경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공익소송 활동은 4점, 배당은 2점, 사건발굴은 4점을 부여받았는데, 양질의 사건을 발굴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회원사업의 보고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의 경우 배점은 7점이나 그 평가에 있어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점수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자평. 또한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이 자연스레 만나는 과정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됐거나, 회원과 지부에 관심이 많은 비회원 간에 곧 결혼할 커플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 뒤에는 회원사업단이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끼쳤다며 회원사업단의 업적으로 자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소 억지스러운 자찬을 의식해서인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인과관계가 없다는 측의 항의를 우려해 각주처리를 하면서, 막연하나마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곁들이며 설명한 것은 마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게 하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어느새 수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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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나면서도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는 총회자료집만 봐도 광주전남지부의 활동과 분위기가 얼마나 가족적이고 화목한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절로 훈훈함이 느껴졌다. 6시가 넘어 시작된 총회는 8시로 넘어가자 식사를 위해 뒷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숨소리마저도 크게 들릴 정도로 근엄했던 총회와 달리 뒷풀이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다. 지부 사회는 총회며, 뒷풀이며 정인기 변호사님 전담으로 보였는데, 진행이 깔끔하고 착착 진행되는 느낌에 감탄스러웠다. 김상훈 지부장님은 귀여운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덧니가 매력적이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삐져나오곤 했는데, 그 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부장님의 그 덧니 뒤에는 또 다른 이가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익살스러움과 유머스러움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음을. 특히 본부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건배사 전의 지부장님의 호명 3창은 분위기를 흥겹게 달아오르게 하면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짧게나마 건배사 멘트 준비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친구따라 조건 없는 기부를 거침없이 하시고, 자그마한 얼굴에 우병우와 유재석, 최근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된 그 분의 얼굴까지 두루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그맨보다 더 웃겼던 강성두 변호사님, 지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선한 아우라를 가진 임태호 변호사님, 소고기도 아닌데 겉만 익었다 싶으면 마구 먹어치우는 제 앞에서 연신 고기 굽느라 바빴던 박인동 변호사님, 가장 지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부족했다며 활동이 뜸한 회원을 위축시키게 한 송창운 변호사님, 너무도 아름다우신 임선숙 변호사님, 광주지부 여성회원들은 어찌 다 그리 고우신지요. 이름만 접했을 때는 원로변호사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는 최강 동안인 이상갑 변호사님. 그가 있어 광주가 낯설지 않은 동기 김정우 변호사님. 지부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두상이 잘생긴 전직 락커 박상희 간사님 등 한분 한분이 그렇게 정겹고 그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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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쪽 세 번째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저기 빵빵 터트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박상희 간사)을 일으킨다는 강성두 회원. 광주지부 제공

광주에서 발견한 것은 지부 회원들의 따뜻함만이 아니었다. 그 날 식당은 낙지마을로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는 낙지가 아닌 메뉴에도 없는 생뚱맞은 삼겹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낙지전문점인 그 식당에서 맛본 삼겹살은 그 동안 먹어 본 삼겹살 중 가히 최고라 말할 수 있었다. 역시 맛과 멋의 고장 광주는 남달랐다. 전공이나 전문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맛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마도 광주지부의 변호사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전문영역뿐 아니라 때로는 낯설고 막막한 공익사건을 마주할 때도 최고의 실력과 헌신으로 준비한다는. 광주는 이런 전통과 습관이 모든 곳에서 자연스레 베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불의 앞에 당당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지부 회원의 면면 속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따듯한 추억 한아름을 선물해 주신 광주전남지부 회원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5월 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 이야기 둘 : 광주전남 지부 속 공익전담 이소아 변호사의 사는 이야기

이혜정 : 오랜만입니다. 모르는 회원들도 있으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소아 :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특히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공익인권 전업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이구요.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 곁에서 바라보는 귀, 듣는 눈으로 들어 법의 목소리로 세상에 전달하고자“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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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 서울에서 활동하다 광주로 가셨는데 광주에서의 근황은 어떤가요.

이소아 : 2013년 광주에 내려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편찮으셔서 간병을 해야 했고, 지난 가을에는 아빠가 돌아가셨구요.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에 있어 변수는 더 많아지는 것이니까요.그래도 뭐 어찌어찌 다~ 어떻게 지내왔어요. 주변 분들의 도움도 컸고, 신랑의 도움도 컸구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미리 걱정하는 버릇이 줄어들었어요.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두더지와 같은 근시안으로 살기로 했어요. 닥친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걸로. 일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지요. ‘동행’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으니까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았어요. 광주는 도시 자체가 생산 도시가 아닐뿐더러 후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박하거든요. 또 변호사가 왜 굳이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로 일하냐, 그냥 지금처럼 자신의 사무실에서 좋은 일하면서 지내면 되지 하는…. 그런데 사실 저는(이런 말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잘될 것 같은, 잘 해낼 것 같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계속하여 접촉했던 인권단체들은 법률전문가의 결합에 매우 목말라 하고 있었고, 지역에도 지역 고유의 여러 가지 인권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계속 단체 내 상근변호사로 일을 했었기에 이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이를 잘 엮어낸다면 시민들에게도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재는 약 170명 정도의 후원회원들이 계시고 월 약 300만원 정도의 정기 후원금이 들어오는 단체로 성장했어요. (지역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한 비영리단체는 없답니다)

이혜정 : 와 대단하시네요. 광주에서 공익전담으로 전업하게 된 과정과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소아 : 제가 올해 9년차 변호사인데, 해마루 광주분사무에서 근무했던 1년 반 동안만 로펌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단체 내 상근변호사로 있었어요. 그러니 해마루에서 공익전담으로 전업을 했다기 보다는, 공익전담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보시면 되어요. 저는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에서 일을 했고 아파서 잠깐 쉬다가 2011년 5월에 민변에 상근변호사로 들어갔었지요. 왜 공익전담으로 일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저한테 재미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2004년도에 적었던 일기장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당시는 제가 사법시험 1차에 여러 번 떨어지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계획을 써놨더라구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 하고 싶은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순으로….5년 후 계획이 단체 상근변호사로 일한다, 10년 후 계획이 뭐더라… 이거랑 비슷한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 왜 하고 싶은가를 적는 칸에 “의미가 되고 싶어서”라고 써있더라구요. 당시에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라 인정욕구가 정말 강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유를 바꾸고 싶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광주에서 변호사가 상근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에 내려와서 1-2년 동안은 앞에서 말했던 개인사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로펌에 잠시 있었지만, 광주에 내려오면서부터 제 마음 속에 광주의 공감 같은 단체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광주지역 인권단체 현황을 계속 알아봤었어요. 그냥 먼저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저를 알리고 함께 일할 부분 있으면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1년 반 이상 네트워킹을 쌓아갔어요. 그러던 중 마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전업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모전을 하는 거에요. 2년간 변호사의 급여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거에요. 기회다 싶어서 바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실행에 옮겼지요. 실질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희망법’이나 ‘감사와 동행’, 법률사무소 ‘보다’, 이주민센터 ‘친구’등에 의견을 구하면서 진행했구요. 결국 저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혜정 : 그러면 공익 전담을 결정했을 때나,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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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전담을 결정했을 때 어려움은, 제가 광주에서 공익전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신랑이 약간 당황했었어요.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엄마 간병비 등 계속 고정적인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결국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이제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저희 단체의 든든한 후원자세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는 법원에서 실무자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해서 변호사를 찾을 때, 제가 변호사라고 했더니 목소리 톤이 바뀐다거나… 하는. 단체의 실무자가 없어서 모든 실무를 제가 직접 하는데, 제가 숫자에 어두워서 홈택스 등 세무 신고에서 오류가 날 때. 뭐 그럴 때.

이혜정 : 현재 주로 진행하는 공익 사건은 어떤 사건들인가요.

이소아 : 장애인권 관련해서 근육병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건들 중 특히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데려와져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여성들에 대한 지원, 뇌전증 환자 장애등급변경취소소송,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사건, 이주노동자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국가보안법 형사변론, 세월호 현장에서 70일간 근무하다가 자살하신 진도경찰분 유족의 유족보상금거부처분취소소송 등….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올해에는 주로 장애인권분야와 이주노동분야에 집중하려고 해요. 농업법률분야도 신경 쓰고 싶은데 아직 여력이 없네요.

이혜정 : 다양한 사건들을 두루 하시네요. 광주에서의 공익사건 현황이나 루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소아 : 주로 단체들을 통해서 진행돼요.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권센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달장애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소 등. 저희 단체가 상담소처럼 붙박이로 상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수는 없는 구조여서 개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는 아직은 잘 없어요.

이혜정 :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이소아 : 2014년 겨울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원래 조용히 묻힐 뻔했는데, 함께 일했던 동료 여성 9명이 업소를 나와 광주에 있는 언니네 상담소에 제보를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보통 다른 성매매 관련 사건의 경우 동료들이 이렇게 증언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자신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9명의 여성 모두가 업주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일관되게 증언해 주었어요. 9명의 여성은 수사과정에서만도 각 2-3회 조사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업주가 혐의를 부인해 모두 법정에서 2-3시간씩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언니들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업주들도 상당한 처벌을 받았구요.

여수 여성 사망 사건 언니들의 손

‘여수 여성 사망사건’에서 흔들림 없이 증언했던 ‘언니들’의 손. 이소아 변호사 제공

이 사건은 제가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들이 용감하게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 경찰분 유족보상금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을 때, 1심만 거의 2년이 걸렸는데요.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부검이라는 입증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찾아보았던 사건이라 보람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이혜정 : 활동가와 변호사 그 경계선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소아 : 변호사와 활동가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활동가는 그 문제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활동가로서 당사자, 단체 분들과 함께 가며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저와 맞아요. 반면 변호사로써 거리두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 나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내가 제출하는 서면에 힘이 실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당사자, 단체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요.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거든요. 저는 ‘내가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다하는 것일 뿐이지,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혜정 :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소아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든든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혜정 : 저희 단체가 광주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인권 이슈들이 단지 광주에만 한정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장애인권, 이주노동자 인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루는 문제들이 결국 관련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들이더라, 그래서 인권의 연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깨닫게 돼요.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체가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후원이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원동력이 될 것이거든요. 후원신청은 www.companion-lfpi.or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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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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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위 2015 송년회

 2015. 12. 10. 사법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회의를 하고 송년회를 하자는 제의가 무색하게 2시간을 꽉 채운 회의를 끝내고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선배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사법위 선배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걸 깜빡한 덕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명저를 얻고 선배들은 쌓여만 있던 저서들을 대량 방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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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장주영 저),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민경한 저), ‘산과 시’, ‘노동을 변호하다’(이상 김선수 저). ‘형사소송법’(김인회 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재화 저), ‘직무발명제도 해설’(성창익 저)…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위로 오세요~~

 

3. 2016년 사법위 첫 회의

 2016. 1. 21.(목) 저녁 7시에 2016 사법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정기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판례 모니터링 외에 장주영 변호사님의 ‘헌재와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짧고 굵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5/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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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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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2003. 5 ~ 2004. 12),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2004. 12 ~ 2005. 5),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2005. 5 ~ 2008. 2)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2008. 2 ~ 2011. 7)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람들 –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을 공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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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교수님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받아 개성공단 업무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각종 분쟁 해결과 협상 업무를 보면서 느낀 북한, 그리고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맞부딪치는 남북의 사고방식, 문화 차이를 겪고,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틀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름”이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들을 이야기로 듣다 보니, 통일은 교류 협력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흥미진진한 경험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분단 체제는 북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제약하여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관한 고민과 생각을, 북한의 최근 변화상에 관한 학자로서의 분석을 아낌 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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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여에 이르는 긴 강의 동안 “간단치 않아요”를 연발하시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풀어 주시던 김진향 교수님은 뒷풀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연 주제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교수님의 민변에 대한 아낌 없는 애정 표현(!)에 더없이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된 뒷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3차에 새벽 3시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까지 따뜻하고 활기찬 신년 첫 행사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과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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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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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3개월여의 추천 기간과 심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고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변호사로서 우리 위원회의 김진 위원이 수상자(권두섭 변호사 공동수상)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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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 12. 15.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회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법조전문자격사포럼;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위은진 위원이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위은진 위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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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 1. 12.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신문 주최로 열린 ‘2016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제결혼중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힘써온 소라미 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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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익변론의 저변 확대를 고민하고 노력해온 위원들의 이번 수상은 우리 위원회의 너무나 큰 경사입니다!!

 

 

<멋진 송년회> 풍요와 나눔이 있는 2015년 여성위 송년회

2015. 12. 17. 늦은 7시에 민변의 새 보금자리 양지빌딩 2층에서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진 위원과 위은진 위원의 수상을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이어진 선배와의 ‘수다 시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선배 위원들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정연순 변호사님 등으로부터 여성변호사로서 그간의 활동과 어려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를 청하여 듣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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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본 행사 中 ‘2015년 시상식’을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다출석의 오현희 위원이 모범상, 김의지 위원이 올해의 신인상, 이종희 위원이 까페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행사로, 각 위원들이 함께 나누고자 챙겨온 책과 물건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사회자 김영주 변호사님의 재미난 진행과 이선경 준비팀장이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조숙현 위원장의 뱅소를 시작으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각종 먹거리 및 주류들로 더없이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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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인권> 「2015 한국인권보고서」 중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5회를 맞아 2015. 12. 7.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위 인권보고서에 실릴 여성인권 분야 보고서는 조아라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고 각 세부분야별(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 집필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유정 위원이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여성인권 관련 언론, 판례,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담긴 보고서인 만큼, 앞으로 여성인권의 진일보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많이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이주여성법률지원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단장 위은진)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015. 11월 경에 모여 그 동안 변호사님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센터와 지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2016년, 제20차 상담일정은 2016. 1. 11.부터 6. 27.까지(총 12회) 진행됩니다. 신입 위원 및 변호사님들의 참여 및 참관 기회가 열려있으니, 이주여성법률지원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혐오가 뭐라구?!> 2016년 1월 여성위 첫 월례회 그리고 워크숍

2016년 첫 월례회 2016. 1. 21. 저녁 7시, 민변에 모여, 작년에 발간된 ‘여성혐오가 어쨌다구?’(공동저자) 의 공동저자인 여성학자 정희진 님을 모시고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혐오 문제는 여성인권위가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여성인권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변회원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분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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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기가 막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요.

이에 2016. 1. 5.(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을 주제로 정대협, 민변 등 공동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하여 위안부 운동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바라본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이 있었고, 취재열기도 대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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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과거사위 뿐 아니라 민변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할린 한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한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이에 대하여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품어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한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씩씩하게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군정에 의해 토끼몰이식 진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던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스탠딩 뮤지컬 ‘화순’을 2015. 11. 5.에 미군위, 통일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관람하였고, 2015. 12. 23.에는 과거사위+긴급조치변호단 합동송년회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풀고 힘차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때 과거사위 활동은 이제 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해산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순리대로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얼키고 설켜 현재를 장악하려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사위는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해에도 과거사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2016/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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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김용빈(변시4회), 노혜성(변시2회), 박계성(변시4회), 박기봉(연수원43기), 우아롬(변시2회), 김원욱(변시4회) 회원이 새로 가입하였고, 박일지(변시2회), 전경령(변시4회), 최영호(변시1회) 회원이 본부에서 지부로 소속 변경을 하여, 종전 16명에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원증가는 2014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한 것에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에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작년 10월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각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지부에서 우리 지부 회원들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1박 2일 동안 자체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사진으로 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 민주노총전북지부 이창석 사무처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께서 영역별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강의로 밤에는 밥과 술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로 회원들과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도 허물없이 연대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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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대사업

 작년초부터 전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 단체 연대사업이 진행되었고,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8월경에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빗고 있고,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교육재정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며,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겨레하나가 전북지역에 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여 우리 지부도 건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신규 회원들이 증가하여 지부에서 ‘1시민단체 1민변변호사’ 연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의 전화,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5년차 미만 회원들을 연결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변론활동

 작년 6월에는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2012년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엠대우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협노조 지부장이 부당감사에 대해 규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지부에서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얼마전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지시토록한 것에 대하여 감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였다는 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지부 차원에서 공동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부 회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변론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 상담 지원 활동

 지부 회원들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여성의 전화, 소비자정보센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작년 한 해 가장 큰 수확은 회원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입회원들과 워크샵도 하고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기도하며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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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작년 총회 때 우리 지부도 군산 송전탑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기존에 지원하시던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셔서 현재까지 특별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지부회원들이 모여 송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에서 흥이 빠질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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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번 달 25일에 신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도 돌아보고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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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민변 회원분들 모두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전주전북지부 소식을 마칩니다.

목, 201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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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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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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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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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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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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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 2016/0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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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위축과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대형마트 규제의 ‘공익성’이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한 유통시장의 완전장악시도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보장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기도 한 이번 사건은 민생경제위원회 양창영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최고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민생위 2월 집행부 워크샵, 부동산·금융팀 합병·팀별 스터디 등 안내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를 향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월례회에서 2016년 위원회 활동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활동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행부 워크샵을 2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 유스호스텔(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에서 개최합니다. 민생경제위 2016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이번 워크샵에 관심 있는 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팀과 금융팀이 뜻을 모아 ‘금융부동산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금융팀을 이끌던 백주선 회원이 팀장으로, 김태근·박현근·이유나 회원이 간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팀 편제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격주 화요일 저녁에 금융판례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경제팀도 1월 25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생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목, 2016/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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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 조율하기 보다는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환경단체 활동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2. 27.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위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5. 10.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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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 6.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감염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을 주된 피고로 하여 현재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판단하고 희생자의 유족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감염자 발생 병원과 감염자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총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20%를 넘는 메르스 감염사태는 명백히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결과임을 주지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불법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2015. 11. 11. ~ 12. 양일간 영덕군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11,209명이 투표하였습니다. 투표인 중 91.7%인 10,274명이 핵발전소 유치반대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와 군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장에 입회하여 공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참관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기간 중에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은 각 투표소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비디오 또는 카메라로 채증 하는 등 주민투표 방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참관한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원활한 주민투표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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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3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민변 회의실에서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을 안고 찾아주시면 소중한 인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6/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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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위원회로서 언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 환경은 과거 촟불정국 및 과우병 파동을 기점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2007년 정권교체 및 2011년 4대 종편 채널의 방송시작을 기점으로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문제 및 MBC PD수첩 사건 등은 언론 환경 악화를 대변하는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하에서 저희 언론위원회는 민주적 언론 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법률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언론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신문 방송 및 정보통신 등 언론 분야 관련 법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언론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위원회에는 안상운, 한명옥, 류신환, 이재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언론위원회 설립 초기 멤버들을 비롯하여 현재는 이강혁 언론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69명의 민변 회원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한 민변 신입회원들의 가입으로 민변의 여느 위원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민변의 TV 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검찰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서 TV 조선의 악의적 보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하태경의원의 ‘민변소속 변호사가 김기종의 변호인’이라는 언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 민변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론 관련 소송은 저희 언론위원회에서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변의 수호자로서 언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 민변 여려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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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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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디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친 민의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신선이 사는 꿈만 같은 선거(仙居) 세상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도 소식이 들리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식파라치 때문에 영세 마트 업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 가거나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매장에 항의하고, 만약 매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들 식파라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익포상금 보상대상가액 대비 2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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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부가 (사)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요청을 받아 행정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영세 상인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업주나 언론이 알고 있던 내용(식파라치가 CCTV 영상 보관기간인 1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다는 등)과는 달리 식파라치가 관할 구청이 아닌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업무를 지연하여 1개월이 지난 뒤에 관할 구청에 이관한 결과,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영세 마트 업주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전치 못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은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논쟁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 823억 원 등 총 1954억 원을 들여 2014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부산시가 이 시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을 제거하고, 각종 미네랄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루 45,000t의 수돗물을 생산, 기장군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조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함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려 현재 “위험하다”는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과 “안전하다”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일부 주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장군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부산지부가 지원할 예정인데, 민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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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민주주의 내놔.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 내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의 전단지 2종에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박근혜 정권 창출’, ‘청와대 비선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대통령 패러디 전단지 뿌렸다고 경찰병력이 쳐들어와 압수수색’ 등으로 표기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정상규 회원과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산지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류제성 회원이 형사소송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지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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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산지부는 매년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고,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들이 부산지부 회원들로부터 하계실무수습(2주간)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지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을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데, 회원들의 사무실 환경과 개인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    들이 동계 실무수습을 신청해와 2.    15.부터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ㄷㄱㄷㅈㄱ

 “앞의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네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故 조영래 변호사님이 아들에게 보낸 엽서의 글을 끝으로 요즘 부산지부의 근황에 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민변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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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이끄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자위원회를 멋지게 이끄신 ‘장서연 변호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서연 변호사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수자 인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5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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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차별 철폐‘ 촉구

 소수자위원회는 2016. 1. 27.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이므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할 때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주민번호 변경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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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성결혼변호인단 회의

소수자위원회는 2016. 2. 5.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7. 6. 심문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4. 연대 활동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12. 9.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19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5. 12. 21.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및 활동가 자진노역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6. 2. 16. 19시 민변사무실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가 있습니다.

* 성소수자, 장애인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02/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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