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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72시간만에 사형수를 구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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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72시간만에 사형수를 구한 이야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7:17
오사리아키

오사리아키

2014년 3월 저녁 7시,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가족이 72시간 후에 사형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형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사리아키(Osariakhi Ernest Obayangbon)였다. 그는 18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항소심이 있기 전에 정신분열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재심에서 혐의가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인 오사리아키는 항소심에서 관용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국제법에서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사리아키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도 심각하게 의심됐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긴급행동에 나섰다. 72시간의 행동으로 사형집행은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다. 사형집행 당일, 그는 이미 집행실로 가는 중이었고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말레이시아 왕이 오사리아키를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그는 마침내 사형을 피하게 됐다.

긴박했던 72시간의 행동으로 한 남자가 생명을 찾은 것이다!

오사리아키의 형제 커티스(Curtis)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국제앰네스티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샤미니(Shamin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국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저희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무작정 국제앰네스티에 찾아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조차 우리 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만난 후에 전담팀이 꾸려졌고, 런던에 있는 헤이즐과 말레이시아의 팀이 함께 나서 형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저희 형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당하면 의미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버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오늘 이 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반대에 목소리를 내왔고, 신이 그 뜻을 오사리아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 세계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삶이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승리로 여러분은 사형 종결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형을 대신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과 국제앰네스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커티스 오바앙봉(Curtis Obayangbon)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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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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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

몰디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휴양지다. 인도양에 나선형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탁 트인 청록색 바다와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 누구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친절함까지 어우러져, 덕분에 몰디브는 때때로 지상낙원에 비견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몰디브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몰디브는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로 궁지에 몰린 몰디브 정부가 세 명의 남성을 교수대에 세우며, 자신들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구차한 시도에 나선 것이다.

 
사형 집행이 강행된다면, 몰디브는 국제법에 따라 약속한 내용을 저버리게 된다. 세 명의 남성의 운명을 넘기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 사람 중 후사인 후마암 아흐메드(Hussain Humaam Ahmed)는 명백히 강요에 의한 ‘자백’을 했고 이후 자백 내용을 철회했지만, 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엔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는 후마암의 항소가 가능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몰디브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흐메드 무라스(Ahmed Murrath)와 모하메드 나빌(Mohammed Nabeel)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이처럼 몰디브 정부가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몰디브의 퇴보한 인권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몰디브는 사형이라는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지금은 오히려 이에 거스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사형집행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몰디브 정부 역시 사형집행은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더 안전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몰디브 대통령의 불안정한 지위, 사형 재개는 반대 세력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

 
몰디브가 사형집행을 재개한 진짜 이유는 지난주 국회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4명이 불참하면서 표결이 취소됐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당에 도착한 야당 의원들은 입장이 차단됐고, 군인들이 이들을 둘러싸더니 폭력을 휘두르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최루가스를 터뜨렸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 장면은 몰디브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됐다. 지난 수 년간 몰디브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명분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묵살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날조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매우 엄격한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법’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몰디브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고 더욱 손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항소 가능 일정을 제한하고,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면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수감자들의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몰디브에는 2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이 중 5명 이상은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이는 국제안전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처벌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삼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몰디브는 지금까지 그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몰디브는 자국의 충격적인 인권상황이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영연방을 탈퇴했다. 바로 인근 섬에서 사형수들이 교수대에 오르더라도 몰디브 해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야민(Yameen) 대통령의 냉소적인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오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들 사형수 3명이 처형될 경우 몰디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으로 영국은 몰디브 여행 경계령을 내렸고,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버진그룹 회장은 다른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야멘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며 사형집행 재개라는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기를 계속한다면,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금, 2017/08/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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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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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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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Session 1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진단

황규진 경찰대 교수는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 관리는 크게 협의 관리 모델과 물리력 의존 모델로 대표되는데, 경찰이 2013년부터 시행한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은 강력한 물리력 의존 모델로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경찰이 강하게 단속하면 법질서가 이뤄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5일에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강제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 중 소수의 폭력적인 시위자가 있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침과는 달리 평화집회-폭력집회의 틀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양립하는 가치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의관리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황규진 경찰대 교수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관리에 있어서 기본 인권개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집회 관리 접근법은 집회 촉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대화와 지원의 정신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한다.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


비너트 국장은 국내법상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시위’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

-표창원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은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재량권이 작용하는데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국한적으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화 프레임 안에서 해산명령과 금지통고 등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경찰의 재량권은 평화적 집회권을 촉진하고 그에 맞춰 공공질서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이 관리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집행 과정에서 과잉대응 양상을 띤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준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회 해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산 결정을 내리고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해산시키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다.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 상황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찰은 기존의 운영지침을 준수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 현재 보유한 재량권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물리력 사용 기준은 국제인권 규범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돼야 하며, 그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100% 재량권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는 기관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ession 2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모색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 촉진, 소통, 차별화 등 4대 갈등완화 원칙에 기반해 공공질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집회 및 대중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전환점이 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94년 네덜란드 헤이그 시위를 통해 경찰 내외부에 감시팀을 구성하고 경찰 작전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001년 예테보리 EU정상회담을 계기로 넓은 대형을 포진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합법성, 유연성, 갈등 해결, 경찰관 개인의 안전을 기본에 두고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위대와 경찰 지휘관 사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대화경찰 제도를 시행했다.

스웨덴을 포함해 유럽 9개국에서 이뤄진 동료 검토(peer review)는 자료 수집 계획부터 관찰과 해석, 실제 관찰 수행, 보고서 작성까지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그 결과를 주최자에게 공유한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대화경찰 도입의 계기와 실무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대화경찰은 운용 초기 경찰지도부 및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신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상적으로 경찰 행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화경찰은 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와 경찰 지휘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공질서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오해, 루머, 고정관념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신고된 집회의 경우 사전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위의 경우 현장에서 접촉을 시도한다.

대화경찰이 집회 진행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와 주최 측의 정보 채널을 단축시키며, 시위대 속에 위치하여 시위대의 관점에서 경찰의 행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대화경찰은 범죄 수사, 범죄정보수집, 감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집회 이후 경찰의 발표과정에 기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측을 대표해 참석한 장향진 경비국장은 국내 적용 가능한 해외경찰 모델과 그에 대한 경찰 입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경찰과 집회참가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지속적인 집회시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뒤이어 발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화경찰 모델이 아직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직시해볼 때 대화경찰의 도입 이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며, 물리력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대화를 통한 집회시위 관리는 종래의 진압 방식에 비해 훨씬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조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보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대화와 중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로저 에켄스테트는 대화경찰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대화경찰은 경찰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불편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 내 정보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기능과 대화경찰의 기능이 매우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차벽 사용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로 경찰 측에서는 시민 통행로 확보, 차벽의 순차적 설치, 안내조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위법 혹은 위헌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차벽이 설치되는 상황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며, 집회의 해산이나 금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시민통행로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차벽 사용이 합법이라는 주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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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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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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