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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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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7:29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사례
 3. 삼성과 다른 재벌의 경우

III. 재단법인과 뇌물
 1. 공소장 기재 재단 설립의 과정
 2. 대통령은 뇌물로 무엇을 받은 것인가?
  가. 재단의 지배권 또는 지배이익
  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바로 가능하다.
  다. 이사회 결의로 처분 가능한 금액을 뇌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3. 자금 출연 이유에 대한 변명들

IV.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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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접견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6. 5. 24.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변호사가 2016. 6. 15. 15:00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였고,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2)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인신보호법 제12조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신보호법 제18조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자료. 접견신청서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수, 2016/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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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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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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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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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6월 22일(수)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쪼록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와 이에 따른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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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2016개혁입법 160621

 

본문 이미지 1

 

화, 2016/06/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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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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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장(이하 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8조 제1항),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 종업원들이 위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경로이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피고발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하였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제 18조). 한편,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청구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 형태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신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구제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수용자의 의사를 거짓으로 피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제청구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피수용자가 진의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용기관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6. 6. 15. 인신구제청구를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하였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6. 10.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위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그와 같은 위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고발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하여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 2016/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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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특권 아래 그동안 극심한 환경오염이 행해져 왔고, 그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서울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었다.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2015. 5. 26.경 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우리 모임은 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년째 반복해 온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비단 정보의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오염정화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게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반환된 미군기지마다 수백, 수천억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는 국제환경법 및 국내환경법상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주권, 외교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협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반환협상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보공개를 명해 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합의를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해 온 종전의 굴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상소를 포기하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라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하여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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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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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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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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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위임장 등을 받고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통지였다.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에 요구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해 사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득이 신고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신고 후 일주일만인 6월 3일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7일 통일부는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다.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었다.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목적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일이란 말인가? 두 달 가까이 딸들의 안위를 확인할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미 통일부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신고 불수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를 통해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왔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접촉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는 통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채 국정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 통일부장관 및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2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발표지시를 발표 2시간 전에 받았으며, 발표문 작성 일부에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임에도, 정작 발표 당사자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변인이 두 시간 전에 받아 발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첨부1. 통일부 주의공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목, 2016/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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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일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탈북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한다는 것이 맞는 처분인가”라며 “이런 청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헌법이 천명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진행에 대한 이념공세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일 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인신보호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는 법원과 관계 당사자들의 몫이다. 수용된 사람들의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법원을 나무랄 일인가? 김진태, 오신환 의원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넘어선 초헌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현재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두 의원은 국제기구인 유엔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자행할 것인가? 천륜을 외면하고 헌법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북 여론몰이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민변에 대하여 ‘간첩옹호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가 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념공세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초헌법적 기관을 자처하기에 이른 이들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금, 2016/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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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법대로 하자”|

 

일시 : 2016. 7. 4.(월) 오전 10:30
장소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016년 7월 4일(월)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1일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월) 오전 10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3.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1. 발언 – 여는발언 – 정연순 변호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 경과보고 및 릴레이 단식 결의발언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
3. 지지발언 – 민변 회원 국회의원(예정)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 기자회견문]

 

2016.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취재협조요청] 세월호특조위조기해산저지를위한단식시위 160703

일, 2016/07/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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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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