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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전원 승소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전원 승소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7:47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현장위원회 대표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2월3일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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