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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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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6:5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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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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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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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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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50캠페인]
일시 : 10월 10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곳
내용 :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온 뒤라서 인지 한 지점(송호고등학교)은 온도가 11.5도로 측정되는 등 지난달 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의 미션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한 인증샷”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 2015/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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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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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월평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국가습지사업센터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담양습지대구 달성 습지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미호종개수달맹꽁이황조롱이새매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전문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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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금, 2017/09/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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