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지역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1:17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하여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으며, 지난해엔 최초로 전년도보다 22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올해 말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은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다.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부과를 폐지할 경우 이로운 사람은 소득은 거의 없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한 최순실 같은 부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한다면서 서민층의 일부인 연금생활자 등 중산층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진정 무임승차를 해왔던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부담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지 않아 적자 발생이 예고되자 이를 간접세 등 서민증세로 벌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조차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실제로는 말 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다.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하고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하여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3단계, 월 167만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원이 고소득일 수는 없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하며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 간 분열책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강화다. 국가 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역이든, 직장이든, 노동자·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2017. 2.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0
0

-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0
0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