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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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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09:54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살)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기업주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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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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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올해만 13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만 열한 번째 사망이다. 현대중공업 그룹 차원으로는 열세 번째 산재사망으로, 이 중 열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확인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31

금, 2016/1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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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관련 긴급 점검·교육 (매일노동뉴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노조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송씨가 일했던 현장은 지난해까지 정규직이 일하다 최근 하청인력으로 채워진 상태"라며 "하청 현장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7

목, 2016/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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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노동당이 4·13 총선을 맞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1천500만원이 노동자 4명의 목숨값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차기 국회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벌금을 현실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85

화, 2016/04/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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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선박 자재 깔려 사망, 올해 11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1일에 이어 20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산재사망 건수는 올해만 11건을 기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탱크는 골리앗크레인2호기가 유니트 권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니트 탑재를 위한 보강제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도중 떨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23

금, 2016/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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