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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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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2/06- 13:09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100일

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촛불 100일로 시작해 이젠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일당들의 처단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청산, 국정의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 역시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연인원 5만명을 넘기며 도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괄사퇴를 거론하며 고의적인 헌재심판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최순실 등 증인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패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떤 수작과 방해를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되려 보수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공작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8.5%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극우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반헌법적 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 역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왜곡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당사자인 서경석 목사가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반대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항일기념관에서 뻔뻔하게도 ‘자유·법치 사회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라는 제목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압도적인 탄핵인용 여론을 물타기 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의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힘을 더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극우세력은 항일정신을 왜곡하는 강연회를 취소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타오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바람과 달리 결코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100일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깨달은 이상 그 어떤 압박과 술수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회복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항쟁 100일은 저항과 비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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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충북ngo페스티벌이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지역(청주)의 많은 ngo들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전맨과 함께 탈핵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뽑아서 드렸고 파일은 이렇게 탈핵 인증샷으로 올립니다.
지난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때도 그렇고 이번 탈핵인증샷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말 월성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고, 기자회견, 국민소송,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에이어 준비해 또다른 탈핵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지역, 청주지역에서 탈핵운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탈핵의 큰 물결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13일 서울에서 있는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탈핵일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는 버스 한대 갑니다~ 꼭 함께해주세요~

당일 인증샷 올립니다~ 좀 많아요^^;

※ 당일날 사진 못 찾아가신분들은 연락주세요(043-222-2466),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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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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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기온측정 인증샷’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8월 10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8일(토) 오전 8시50분 ~9시입니다~

sea235 김송미 서인순 이시원 정찬욱
고인서 김수민 신재민 이영준 정채빈
김가온 김하연 신재혁 이원준 조강희
김경목 김형규 안지희 이유진 조규인
김고은 김혜주 오승준 이정재 채대승
김대현 김희정 오유빈 이정호 최경희
김동규 남우정 오윤탁 이주아 최민호
김명준 라대경 우연수 이하은 최준하
김미숙 민규 유대현 임희영 하정훈
김민정 박소연 유수민 장화숙 하헌화
김빛찬 박수현 이마로 전진용 한규호
김선주 박해림 이모두 정상준 한민석
김설진 박홍비 이미진 정서현 한수빈
김세종 박효진 이민아 정인우 함서현
김소의 서예진 이서현 정지수 홍유진

                

               ※ 이름 찾는 방법!  >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  엔터

월, 2015/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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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 불허, 공공성, 시민 알권리 거부당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회의) 조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운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틀간 지리한 사전 방청요구에 끝에, 시민 6명은  6월 20일(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도시공원위 회의장 앞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참관 신청서와 서약서’를 쓰고, 1시간여를 기다렸지만 회의장에는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2시에 개회된 회의에서 참석위원들 의결로 공개 불가를 회의장 밖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 알권리 보장 및 공공성 확보 기여할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 참관도 안된다면, 공원의 공공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변화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지에 대한 참관은,

결국 공원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일환입니다.

방청이 불허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수, 2018/06/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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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2/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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