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KYC 정기 총회 공고

2017년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기간: 2017년 2월23일(목) 오전11시 ~ 24일(금) 오후 6시  

총회방법: 온라인으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

총회 안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재공고 사유]
1월 26일(금) 정기 총회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온라인 선거 시스템 준비 과정에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총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 전 20일 공고 일정에 맞추어
위와 같은 일정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총회 안건은 '총회블로그'에서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표 또한 안전하고, 간편한 체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조정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운영위원회 -



*참고- 서울KYC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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