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위법성과 적정성 감사실시 결정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자격없는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사퇴하고 원안위를 정상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서 제출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환경운동연합은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를 3월 7일 오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성경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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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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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조성경 위원은 아직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으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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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격사유 위원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성경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최바오로 수녀, 안재훈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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