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출처 : www.youth-guarantee.eu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75b16ccc206e481eaf54ea0d406c520c/#article
• http://www.mhlw.go.jp/english/wp/wp-hw9/dl/05e.pdf
• www.hkeconomy.gov.hk/en/pdf/er_15q4_ch6.pdf
• http://www.yes.labour.gov.hk/ypyt/en/tm_yetprd_20160519.htm
•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9442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in Europe: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Veronica Escudero and Elva Mourelo, ILO working paper No4, 2015
•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The HRD Review, 2015
• ‘Youth employment measures-Best practices,’ Christa Schweng,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4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장현진,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2016 추석 선물꾸러미
일반공급
주문 8/17(수) – 9/8(목) 공급 8/22(월) – 9/13(화)
선물택배
주문 8/18(목) – 9/6(화) 공급 8/23(화) – 9/9(금)
한살림 이즈음 밥상
생명력 가득한 햇것들로 꽉 찬 가을
단호박햅쌀영양밥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화창한 가을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나날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좋은 햇살에 한껏 무르익은 햇곡식과 햇과실 때문 아닐까요.
유독 마음 졸이는 날이 많았던 올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고마운 선물들로 특별한 밥을 지어 봤어요.
밥벌이를 하느라 밥을 거르며 사는 일이 많은 요즘,
갓 지은 구수한 밥 한 술에 그동안 잊고 지낸 밥심이 느껴집니다.
작고, 하얗고, 통통한 이 밥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꼭꼭 씹으며 도란도란, 자연과 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가을의 만찬.
식후에는 빛깔 고운 햇과일을 베어 물며 한낮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싶네요.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가을 밥상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에너지 넘치는 황금빛 가을 보내세요!
글 윤연진 편집부
단호박햅쌀영양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재료
재료
단호박 1개(1kg), 백미 1컵, 찹쌀백미 1/2컵, 깐은행 4알, 깐밤 6개, 생표고버섯 1개, 건대추 2개, 물 1과1/2컵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밥짓기
방법
❶ 백미와 찹쌀백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❷ 건대추는 깨끗이 닦아 씨를 뺀 뒤 3등분하고, 깐밤은 반으로 나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 내고 채 썬다.
❸ 깐은행은 달군 팬에 현미유 약간을 두른 뒤 볶아 주방휴지로 감싸 비벼가며 껍질을 벗긴다.
❹ 압력밥솥에 물, 백미, 찹쌀백미, 깐밤, 표고버섯, 건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❺ 김이 오른 찜기에 단호박을 넣고 5분간 찐 다음 단호박 윗면을 자르고 속씨를 파낸다.
(단호박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젓가락 등으로 찔러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익힌다)
❻ ④의 밥이 완성되면 깐은행을 넣고 고루 섞어 ⑤의 단호박 속에 채워 넣는다.
(단호박에 밥을 채울 때 뜨거운 채로 넣으면 김이 차서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혀서 넣는다)
❼ ⑥의 단호박을 김이 오른 찜기에서 10분간 찐 다음 양념장과 함께 낸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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