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산환경연합과 함께 친환경 설 명절 보내는 5가지 꿀팁!

지역

안산환경연합과 함께 친환경 설 명절 보내는 5가지 꿀팁!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17:52

1
2
3
4  > (연간)
6
5
>>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70125_페이스북

깜~짝! 회원행사^^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살아있는 박물관 마드리드,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사진

small_170125_스페인보고회2

수, 2017/01/25- 16:54
301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301
0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301
0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용암동굴의 대규모 분포지로서 세계의 많은 동굴학자들도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동굴 분포지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거문오름에서 뻗어나간 거대한 용담동굴군락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도 제2공항 사업예정지 부근에 있는 수산굴 등의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했었다.

 천연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며 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최근 제주동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굴도 주변의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천장의 붕괴 또는 함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수산굴의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이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엇에 쫓기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시경으로 인체 안을 들여다보듯이 동굴의 분포 지형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산굴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즉, 향후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의 가지굴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천연 용암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항으로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며 후손들에게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도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 중요한 환경훼손 사안이 나타나면 입지 재검토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원희룡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예정부지의 동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조작 등 심각한 부실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의 잘못이 이번 천연동굴의 발견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동굴조사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용역팀을 재선정하여 재실시 되어야 하며 차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2016년 11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eb%85%bc%ed%8f%89_%eb%aa%a8%eb%82%ad%ea%b6%a4%ea%b5%b4_161108

화, 2016/11/08- 09:42
301
0

7월 25일과 26일에 등대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정관계로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2017/07/31- 13:44
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