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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30대 “정규직·돈 중요치않아…재미있고 배울만한 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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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30대 “정규직·돈 중요치않아…재미있고 배울만한 일 좋아”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16:21

20∼30대 청년층은 정규직이나 고임금 직장보다 업무 자체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많은 일을 더 ‘좋은 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는 20∼30대 2천6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이 보통 ‘좋은 일’로 여겨지는데, 이런 인식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아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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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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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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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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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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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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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②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01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공공기관 총무팀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반 년 넘는 인턴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정규직 자리에 채용돼 2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대학 친구들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은가?”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럼요.”라고 바로 답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자체가 드물어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도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솔직히 그런 것 묻기도 껄끄럽고 해서 잘 안 만나게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사회 계층이 된 것 같은 풍경이다.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을 원한다”는 구직자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 2010년 1,200여명의 구직자에게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규직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겠는가?”를 묻자 77.4%가 중소‧벤처기업 정규직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이 중요해서'(64.4%), ’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서‘(38.1%), ’발전 가능성이 커서‘(22.5%) 등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에도, 정부 정책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알려진 곳조차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02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 세 명을 만났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배경인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 일자리 실태를 알기 위해 지난 6~8월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고용 현실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을 달라면 ‘무기계약직’을 받는다

“2007년 파업 당시에 홈에버 정규직 초임 연봉은 1,5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1,000만원이었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512일 파업한 끝에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연봉은 100만원 올라서 1,100만원이 됐죠.”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홈에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무기계약직’을 발명한 건 은행권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직제에는 ‘창구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이 있어왔다. 97%가 여성이었고, 종합직 행원과는 승진‧임금 등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가 남녀평등고용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다.

03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무기계약직’을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분명 정규직과 다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서 통폐합과 같은 이유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정규직에 비하면 분명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은행 창구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임금‧복지혜택‧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 만큼은 한결같지만, 여러 사업장의 고용 현실을 접한 뒤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기업의 입장이 근본적인 문제죠. ‘고용안정’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더 주거나,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인 만큼 ‘고용안정’을 줄인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부담도 줄이면서 임금 비용도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04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비되는 이유는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혜택 차등, 그리고 마치 낮은 신분 계층인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국장은 “만일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했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직군으로 분리하면 통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홍 사무국장이 ‘정규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하청업체와 영세 사업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하청업체는 납품 물량이 없으면 일을 쉬면서 기다려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철야도 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된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여 주려고 해도 노동자가 마다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맞다”고 했다.

“노동권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 10여 년 이어지다 보니 ‘정규직은 괜찮은 일자리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유니온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대기업‧금융기업‧공기업 등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자리조차도 빠르게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05

청년유니온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5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한 롯데그룹 사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엿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207개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근접한 5,907원이었고, 평균 월급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을 쪼개고 사업장을 쪼개서 직원을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롯데그룹’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장인데도 직원들은 10개월 단위 고용으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심지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 노동력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SC은행은 최근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완전연봉제를 적용받고 기존 정규직과는 승급‧권한에 차등이 있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몇 안 되는 안정된 직장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정규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여간해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곳도 적지 않다.

06

김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이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존중이 있는 문화,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개를 만드느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자리냐?’고 물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직장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화동가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배겨내지 못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청년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해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뒤 류 활동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생활할 수준이 돼야 하겠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맡기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일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호봉제가 없어지고 완전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인터뷰 대상 중에서 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여성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연봉 200~300만원, 심하게는 500만원을 적게 받는다”면서 “연봉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07

류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에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직장에서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직면한 사람들은 더 많다. “대기업‧정규직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정규직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 류 활동가는 “저와 상담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잘리겠네요”라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하에 잘려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08

5대 노동법 개정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

위에 언급한 SC은행 희망퇴직에는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최대 60개월분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작용한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명백한 징계 사유가 없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은행원은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꿈이 있어서 그만뒀다’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금의 5대 노동법 개정 현안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결부돼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쉬워지면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좁혀지면 연장근로수당도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다. 연장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의 압박뿐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로 호봉제는 더 빨리 사라지고 완전연봉제는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 환경에서 완전연봉제가 확산되면 개인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8.3%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정체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09

“어떤 일자리냐?”고 물을 준비 됐을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위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15년 온라인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정규직 직원 중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45.2%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늘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온다. SC은행에서는 “당신이 나가야 청년을 (계약직으로나마) 고용한다”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죄인이 된 분위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매달려 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갖은 스펙을 쌓아 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좋은 직장이 뭔지 경험해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고용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 가려고 한다. 다음 회부터는 노동시간‧임금‧삶과의 균형‧존중 등 세분화해서 ‘좋은 일자리’ 기준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좋은 일자리’의 상(像)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수, 2015/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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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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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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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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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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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희망다반사’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전하는 에세이입니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글을 나누고, 일상에서 우리 시대 희망을 찾아봅니다. 뉴스레터, 김제선의 희망편지와 번갈아서 발송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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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긴 시간을 아이들과 만나왔기 때문일까?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냐고. 그럼 답한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친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주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우선,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최고다.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치함과 더불어 5개 정도의 아재개그를 장착하면 이미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다. 또한 아이들과 만날 때 ‘성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의외로 어른보다 성숙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이 많다. 괜히 어떤 이미지로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제대로 친해질 수 없다. 즉, 정신을 놔야 한다.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른이라는 권위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친해졌더라도 다시 멀어진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이들은 꽤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가끔 과도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있지만 이는 감정의 영역이라 비상식적인 모습이 발현되는 것일 뿐,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후후. 적고 보니 뭔가 아동심리를 전공한 사람 같다. ‘제법인데’라는 자뻑 증상이 올라온다. 실은 내가 아이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회생활 6년 차, 어른들의 세계에만 머무르다 보니 과도한 진지함에 종종 나 자신이 딱딱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굳어가는 마음에 빛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과 울타리 없는 관계를 맺고, 그들의 따뜻하고 맑은 표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장해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아이처럼’ 되려고 한다. ‘어른스럽게’라는 말은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에게서 내가 찾아야 할 내면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쁘면 배꼽이 빠져라 웃고, 놀 때는 근심걱정 다 내려놓은 채 미친 듯이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업무에만 집중하는… 현재에 충실하며 순간을 깊이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닮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아재개그(ㅋㅋ)를 열심히 연구한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소하게 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503호의 그분?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거지 왕초?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 답을 준비해 그 녀석을 찾았다. 내 기세가 당당해 보였던 걸까? 아이는 다소 긴장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하나 답을 꺼낼 때마다 승부의 축은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모두 틀리고 말았다. 답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는 “최저임금이요.”라고 말한다. 또다시 나의 완패.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한참을 웃었다.

– 글 : 박정호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8/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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