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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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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14:10

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희룡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즉각 보류하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하여 스스로 곶자왈 보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곳이 설령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되었고 개발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

선흘곶자왈은 이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제주도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며 청산해야 할 과거유물에 불과한 동물원을 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 칭송받던 선흘곶자왈은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현재 세인트포골프장)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갔다. 다려석산에 이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현재의 선흘곶자왈은 제주도 지정 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 덩그라니 섬처럼 남게 된다. 유네스코 3관왕을 부르짖고 환경보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듬는 곶자왈을 파헤치는 골재채취사업을 노골적으로 허가해주려는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강행과 조건부 통과는 지난해 11월에 5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연장선에 있다. 결국 제주도가 밝힌 바 있는 골재공영개발의 방향은 건설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이 곶자왈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과 건설경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단순한 골재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어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언급된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는 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 곶자왈 경계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곶자왈 보전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 보강과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곶자왈 지역만큼은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및 연장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을 채석장으로 운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과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보전등급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곶자왈에 대한 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 집행부의 곶자왈 파괴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곶자왈은 난개발의 영역이 되선 안된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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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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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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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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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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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세계환경의_날_성명.hwp


[환경의 날 기념 성명]

제주도의 환경 정책 후퇴 우려한다

제주도 환경정책 낙제점, 도민신뢰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 절실


 오늘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손 놓고 불구경 아니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먼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중산간 개발 논란은 올 상반기 정점에 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지근거리에 두고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사업인 ‘힐링 인 라이프’가 무리없이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로 여기는 지하수에 대한 공수정책도 여전히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사결과를 내놔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수정책 후퇴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도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마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민의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공수정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강정해안에서 벌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홍보의 대상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코앞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오탁방지막 설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커녕 그 감시를 대신해온 마을주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당한 감시활동을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그 과정에 마을주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최근 지난해 태풍으로 파괴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그 어떤 환경파괴 저감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부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묵인하며 오히려 해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결국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덕을 톡톡히 보는 제주도가 도리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자원의 사유화 문제,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환경보전에 앞장이라도 서는 양 각종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진정성이 결여된 제주도정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보다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 정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멈춰져야 한다. 또한 물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바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대 혁신과 개혁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심각한 반환경성에 대한 확실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서 깨어나 세계환경수도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3.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6/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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