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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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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11:31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성·연령 등 평가소득 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확대 등은 긍정적

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상한선 폐지 등 보완한 근본 해결책 필요

 

정부는 어제(1/23) 공청회를 총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평가소득폐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고소득자 부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개편안이 가입자 간의 형평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를 감안한 보험료 국고 보조의 지속 및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한해 성·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였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고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고소득, 고재산가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여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을 일부 보완한 조치로 보이나, 피부양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은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면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강화라는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부 책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같은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은퇴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한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같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2011년 이후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전년도(2010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로 고정하였던 것을 전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선이 월 239만 원이었던 것을 월 30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고소득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형평성 논란을 일부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상향하는데 그쳐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정부담 차원에서 상한선 폐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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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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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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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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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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