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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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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1:35

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1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두 개 모두, 곶자왈 안의 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곶자왈의 가치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숲인 곶자왈은 토석 채취 사업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선흘곶자왈,서광곶자왈,상창곶자왈,애월곶자왈 등에서 채석장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채석장 중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개발된 곶자왈의 면적 중에 채석장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 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1만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숲이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제주 고유의 숲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1차와 2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2차례나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3번째 심의회이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업이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숲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 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더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숲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번에도 사업이 승인된다면 제주고사리삼의 멸종속도는 가파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1만년을 이어져온 숲인 곶자왈은 선사시대 제주인의 거주지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먹거리와 약재,마소 방목 등 제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숲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까지 숲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 곶자왈이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생태계 등급은 낮아 개발에 취약하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이 내일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 된다. 또한 요석산업도 그동안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엄연한 애월곶자왈의 일부이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려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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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목, 2015/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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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월, 2011/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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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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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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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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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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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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