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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1-2017. 1. 20 사진으로 보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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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1-2017. 1. 20 사진으로 보는 민변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4:30

2017. 1. 2.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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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photo_2017-01-20_13-46-22 photo_2017-01-20_13-47-53 photo_2017-01-20_13-48-15

2017. 1. 5.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비지회, 세종호텔노조 

공동투쟁단 시국농성장 지지방문 및 민변 송년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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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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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2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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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도된 변협 ‘명의’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 하창우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의 명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9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변협 ‘명의’ 의견서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협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옌스 스톨텐부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극우 테러로 숨진 7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연설에서 테러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일부 집행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과 변협의 설립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특정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변협은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016. 2. 26.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종철, 김세진, 전수연, 이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배영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서울대 인권센터] 변호사 박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신훈민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희, 김선휴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개인] 변호사 강정은, 고지운, 김가연, 김도희, 김성진, 김수연, 김수영, 김연주, 김예원, 김용진,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지현, 김차연, 김희진, 박영아, 박애란, 배진수, 소라미, 손지원, 송아람, 신수경, 양동수, 염형국, 윤지영, 이정민, 이주언, 이탁건, 이혜원, 이희숙, 장영재, 전가영, 정소연

금, 2016/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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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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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6-02-26-16-50-43

  1. 일시 : 2016. 2. 25(목) 14: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월, 2016/0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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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6년의 정보공개센터 활동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

2015년 사업보고 보러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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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5년 활동 보고 및 결산 보고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


2016년 활동계획 보러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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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 : 2016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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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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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6 년 3 월 7 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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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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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D-3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능한 나눔장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27999

수, 2016/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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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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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은 지구의 날! 소중한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의 날 이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세계 지구환경보호의 날.
안산환경운동연합의 4월 중간 소식과 함께 지구의날을 기억해주세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53797

화, 2016/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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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소식지 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소식지3월2>

 

 

 

 

금, 2014/08/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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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해요!  co2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

실천
샤워는 1분만~!


샤워 자주 하시나요?
1분만 샤워시간을 줄여도
무려 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1분씩 빠르게 샤워해보세요~

 

실천2충전이 끝나면 빼주세요~

휴대전화 충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충전이 끝난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바로 분리하면
한 달에 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답니다.

 

실천3

TV에도 휴식시간을!

TV 많이 보시나요?
TV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한 달에
2.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TV를 잠재우고
책과 친구해보세요~

실천4
물은 가스로 끓이세요~

작은 커피포트 소비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노트북의 37배나 된답니다.
손쉽게 물을 끓이는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거죠. 가급적이면
전기포트대신 가스를 이용해주세요~

 

 

 

수, 2014/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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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 2014/06/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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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원전 없는 미래, 동네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농부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유진, 이매진, 2008년)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기도 쓰고, 자동차도 타고, 난방도 한다.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멀리 떨어진 서해안이나 동해안, 더 멀리 중동에서도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저 쉽고 편하게 에너지를 쓸 뿐이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건설될 송전탑으로 밀양주민들은 삶터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12월, 우리는 바다를 건너오는 석유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태안의 비극’을 통해 확인하고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아예 멀리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이 책은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곳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 농부들이 있다.

64가구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신효천 마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나온 200원짜리 전기요금청구서. 유채기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제주도를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마을 발전을 꾀하는 구즈마키 사람들과 소형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천막집’에서 생활하는 내몽골 유목민…….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같은 반응이 따라온다. “그럼, 대안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를 내놓는다. 동네에너지를 만드는 세계 곳곳의 ‘에너지 농부’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에너지 농사 계획을 세워보자.

 

 

 

 

화, 2014/06/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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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noname01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 이에따른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3일 진행.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

 

 

화, 2014/06/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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