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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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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1:09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610,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6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 이승한)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5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입니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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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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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평등을 말하라!"

어제(10/19) 열린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다산인권센터도 반차별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수막을 잡고 흥 넘치게 구호도 외치면서 종로 일대를 돌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가 혐오,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던 2007년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은 더 후퇴했구요) 이 상황을 정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집회가 계획된 청와대 앞쪽 도로에서는 이미 근처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분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과 야유 혐오의 발언을 퍼부어 대고 집회 장소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셔서 집회 시작 시간이 연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욕설과 도발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성별,성적지향, 사상 등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혐오발언을 토해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법제정을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려 합니다!!

 

목, 2019/10/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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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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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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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19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수, 2019/11/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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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촉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함께 서명 부탁드립니다.

탄원서에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1FAIpQLSdZefva3PsDlDyRUw…/viewform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의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삼성그룹은 80년 동안 반헌법 무노조경영을 유지한 것은 삼성노동자 스스로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에서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에게 미행,감시,폭행,감금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2018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 수만건의 자료를 입수하면서 시작된 검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문건의 대부분은 노조와해 및 노조의 고사화를 목표로 자행된 범죄 고백서 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하여 삼성임직원,경찰등 3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해서는 13명의 삼성그룹 임직원이 재판을 받았고 2019년 12월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피고인들은 일말의 반성없이 범죄에 대한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자행된 삼성그룹의 조직범죄,노조파괴 공작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에 함께 서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 2019/12/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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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125일 목요일 오전 1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 진행: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 발언 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규탄 발언 2: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규탄 발언 3: 김도현 (경기청년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욱(민중당 사무처장), 하재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주애(수원여성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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