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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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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1:09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610,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6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 이승한)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5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입니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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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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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19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수, 2019/11/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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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받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차별혐오선동세력의 문자 및 전화폭탄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의 정성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다산에서도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의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한 큰 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평등이 대세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당신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연락처 엑셀파일에서 의원사무실 호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phone.js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실 000호 (우편번호 07233) 이 주소에 호수만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편지라도 좋습니다.

손 편지가 부담스러운 분은 국제 엠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지역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ct.amnesty.or.kr/equalityact/?_ga=2.28269244.1094255.1599726165-109858592.1597282151

국회의원들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금, 2020/09/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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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nd_with_HongKong #홍콩의오늘은세계의내일 #Solidarity_with_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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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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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 16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도민행동) 구성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도 홍보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이유로 차별받아 봤다'라는 판넬을 만들고, 각자 어떤 이유로 차별받아 봤는지 이유별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성별'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으로 '외모/체격'이, 세번 째로는 출신지역/언어(사투리)이 차별사유로 뽑혔습니다. 2020년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차별은 oo 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받아봤는데요,  '존중' , '사람 취급을 받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공존의 조건', '불법촬영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대답 중에 하나가 '바라지만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구체적 정책과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혐오아웃 #가자평등한세상 #차별금지법제정

앞으로도 도민행동은 거리 캠페인을 통해 평등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9/10/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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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bit.ly/다산토마토2021

이번 주말 (7월 4일)까지 후원 가능하십니다. ^^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은 토마토 카프레제와 토마토 달걀볶음 그리고 토마토 와사비 입니다.

원래 1탄처럼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주연배우가 너무 바빠 그냥 사진과 텍스트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토마토 카프레제의 사진은 임춘희 벗바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이고, 토마토 달걀볶음 사진과 요리법은 안채리 벗바리님의 작품입니다. 토마토 와사비는 다산에서 직접 만든 요리구요.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셋 다 만들기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죠. 다산 후원하고 받은 토마토로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

[토마토 카프레제]

- 재료

· 주재료 : 토마토 2개, 모차렐라 치즈 1봉지, 바질 잎 12장,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 부재료 :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양파 1큰술, 소금 약간

· 대체재료 : 발사믹 식초 → 식초

- 요리법

1. 토마토는 1cm 두께로 토마토 모양을 살려 자른다.

2. 모차렐라 치즈도 토마토와 같은 두께로 자른다.

3.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에 소금,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 간한다.

4. 볼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저어 발사믹 드레싱을 만든다.

5.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사이에 바질 잎을 켜켜이 넣어 접시에 담는다. (바질 대신 집에 있는 다른 녹색 채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6. 먹기 직전 발사믹 드레싱과 함께 낸다. (발사믹 드레싱 대신 발사믹 글레이즈 제품이나 오리엔탈 소스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재료: 토마토, 대파, 달걀, 굴소스, 간장, 기름

-요리법

1. 대파는 송송,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기

2.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휘저어 스크램블을 한 후, 한 쪽에 몰아놓기

3. 스크램블과 섞이지 않게 대파를 볶은 뒤, 파 기름일 나오면 굴소스와 간장을 넣고 다 같이 볶기

4. 토마토를 한 쪽에서 볶은 뒤, 스크램블과 섞어 볶기

※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 아님 소금이나 참기름 추가 ^^

[토마토 와사비]

-재료: 토마토, 꿀, 와사비

-요리법

1. 토마토를 반달모양으로 자른다

2. 잘라진 토마토 위에 꿀을 한바퀴, 두바퀴~ 듬뿍 넣는다.

3. 꿀이 뿌려진 토마토에 와사비를 취향껏 올려 한입에 얌~한다!

금, 2021/07/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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