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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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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1:2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9일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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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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