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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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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양해 부탁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6:31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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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협 임원 종류, 선출 정수, 유권자 

1. 성북당협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4. 선출직 당협대의원: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1/30명

5. 회계감사: 2인

* 유권자: 당협 당권자 


3. 선출 방법 

1.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4.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2016년 5월 11일(수)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6년 5월 15일(일)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5월 16일(월)~17일(화) 18:00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6년 5월 17일(화) 

5. 후보자 등록일 : 2016년 5월 18일(수) ~ 6월 6일(월) <20일간> 

6. 선거운동기간 : 2016년 6월 7일(화) ~ 6월 21일(화) <15일간> 

7. 투표기간 : 2016년 6월 22일(수) ~ 6월 26일(일) 18:00 <5일간> 

8. 당선자 공고 : 2016년 6월 27일(월) *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연장


5. 선거권자 기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2000년 5월 9일 이전 출생)인 자 


6. 피선거권자 기준 

1. 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 제명 처분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등록절차 * 첨부된 후보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접수


8. 선거세칙 이후 공지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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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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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위한 용지를 첨부합니다. 






옥바라지주민감사_청구인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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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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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당기위원회 위원장 1위원 2(여성명부 1일반명부 1)

 

□ 선출방법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 ~ 6월 15() 18시 (7일간)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 ~6월 25() 18시 (6일간)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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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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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2013-2015년 3년간의 오픈넷 활동을 기록해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pdf 파일 링크를 누르시면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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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2013-2015 오픈넷 활동보고서

 

금, 2016/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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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6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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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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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0오픈넷공모전 수정03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응모 주제

(공통)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조

 

■ 시상 내역

- 소논문 (상금: 총 1,200만원)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200만원
장려상 (5명) 100만원

- 영상 (상금: 총 600만원)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4명) 50만원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2016년 6월 8일 ~ 9월 30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 31일
- 시상식: 2016년 11월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연락처 기재 요망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갖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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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원설문조사 개요>


1.
배경

 

5월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당원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당원 직접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시점에서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성적인 태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좌담/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보고서 요약

 

*이메일을 통한 주관식 방식의 설문구조

*525일자 주간소직지를 통해서 배포, 응답은 30

 

16년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첫번째 질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노동당의 선거 대응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있는지(당 내외),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루면서(이번 총선) 가장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주세요.

 

[세번째 질문] 앞으로 노동당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떠오르는대로 말해 주세요.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거나 혹은 다소간 부정적인 태도로 총선을 바라보았음이 드러남. 노동당내외의 추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후보 개인의 독자적인 정치브랜드가 있는 경우 호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노동당이 처한 가장 큰 곤람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당의 주요한 사업이 당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전파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당의 사업 작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주요한 당내 주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당의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전망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서울시당 3년 계획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우선 전 서울시당 당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함.


2016_노동당서울시당_당원설문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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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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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1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613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이혜정(서대문), 장상훈(관악),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

참관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보고 1. 5월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보고 중 수입부분에 당협정치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월금항목의 경우에는 전월 이월금이고 당비 중 항목은 **당협의 당원 특별당비 처리현황임.

-조직보고 중 탈당자의 탈당사유를 분기별 1회씩 보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6개월치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보고 2. 총선평가 및 과제 당원설문 결과 보고서()

- 해당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지방선거/총선 출마자 간담회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논의 1. 6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 당원제안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집행하기로 함

- 예산안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기로 함


논의 2. 차별없는 서울 연대사업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3-1. 서울시당 사무처 상근조건 및 처우에 대한 확인의 건

제안: 정경진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안내용:

1. 시당위원장은 상근자의 처우와 상근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시당 운영위에서는 상근자의 처우와 조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고한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상의 제안사항을 함께 확인함.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사무처 근태에 대한 부정확한 말로 당직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음.


차기 회의 74()-저녁 730



운영위자료 : http://goo.gl/tObX8S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6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616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처우규정 링크열기 : http://goo.gl/kwG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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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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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제6기 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 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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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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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당원이한다" 사업은 시당이나 당협을 통해 당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관심사를 다루지 않아 흥미가 없는 당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하고 서울시당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7~9 / 10~12 등 2개의 사이클로 운영함.

*최소 서울시당 소속 당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함.

*예산총액은 월 30만원으로 해서, 각 제안사업 당 10만원, 3개월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

*사업 종료일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와 당내 ‘확산’에 초점을 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협 사업 등으로 보급함.

*연말 당원제안사업 참여자가 함께 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사업비를 드립니다. 만약 주요 공공시설의 점자안내판의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같은 당협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었다면, 서울시당에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 점자안내판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부터(이번 공모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원을 입금하는데, 이를 자료조사비로 사용할 지, 교통비로 사용할 지, 회의비로 사용할 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출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 영역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당협이나 시당에서 수행해야 하는 당 운영 관련 사업은 안되고,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다른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예시>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간단하게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원끼리 세미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이 될 때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다른 당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급하면서 제안 당원의 이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수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서울시당의 조건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당은 당원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6월 29일(수), 밤 12시까지

*제안서 제출: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사업 문의:02-786-6655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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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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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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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문제로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한국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모든 사립 유치원이 회계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회계비리’ 문제는 그간 사립 유치원에 알맞은 재무회계규칙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며,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이 지켜져야 하고,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국가가 사용했으니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유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표현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사유재산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평생 모아오신 사유재산을 도대체 누가 침해했단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누가 원장님들의 금쪽같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영형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개인 유치원을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인화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정부와 연구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래 맞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 또는 원장님의 사유재산이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므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것도 아니니 개인 재산 맞다. 사립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 맞다. 아무도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부정한 적 없고, 빼앗은 적 없다. 그런데 대체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한유총’의 자기모순과 공공성 기제의 부재

2018년 4월 기준, 한국의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이고 나머지 87.6%가 모두 사립 사인 유치원이다. 토지와 건물이 원장님의 개인 소유인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표 1-1> 유치원의 학교 규정

 

이렇게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익을 하는 기관이기에 사립 유치원 원장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 유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사립 법인 유치원도 공익을 수행하기에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보조금이든 분담금이든 회계상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유치원은 제외된다. 사립 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정도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국가는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을 인가했다. ‘관’이 인정하는 ‘관인’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증한 것이다. 일본은 70년대에도 공공기관 이외에 보조금을 민간에 주지 않았다. 국가 보조금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치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법인화’ 정책이다. 일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학교를 법인화해야 했다. 현마다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사립 사인 유치원과 법인 유치원에 3~5배 차이가 나게 차등지원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97%가 학교법인 유치원이다.

 

물론 세제 혜택은 일부이고,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이 안되면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야한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성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보조금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고가 매달 민간(개인)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민 세금으로 국고가 사립 사인 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씩 들어가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 재정 구조의 4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진정 사립 유치원이 유독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일까? 그렇다. 사립 유치원이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의 리스크가 생기면 개인이 책임지지만, 사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유치원이 개인사업장이고 사유재산이라면, 사립 유치원은 이러한 혜택과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의 자격을 버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사인이 운영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학교법인처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도 철저히 받아왔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이것도 해오지 않았다. 가계부 회계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동네 조기 축구회 운영 예산도 총무가 돈을 걷어서 예산을 지출했다면, 돈의 출처를 회원에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않고 축구회는 신뢰를 받으며 운영되지 못한다. 한유총이 개인사업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답은 하나다. 세금을 내면 된다. 그냥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을 공표하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18년 국공립 유치원은 4,801개(53.2%), 사립유치원은 4,220개(46.8%)로 유치원 수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은 25.5%, 사립 유치원 취학율을 74.5%이다(교육부, 2018). 즉,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중, 75%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OECD 35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67%, EU 22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54%(OECD, 2018)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25.5%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국공립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하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2018년 4월 기준으로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로 12.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다. 사립 유치원의 역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허스토리(herstory)’였다. 1980년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인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설학원과 미인가 유치원들이 한동안 정식 유치원이 되는 역사적 원죄도 존재하였다(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1987년 3,233개로 4배 가까이 증가). 이에 대한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본격적인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학교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10,878개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 6,877개이며, 사립 사인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3%이다. 이렇게 일본은 일찍부터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의 기틀을 세웠고, 원장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유치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사장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표 1-2> 일본 유치원 설립별 현황(2017년 5월 기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98.6%)는 해마다 정부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유치원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 운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유치원에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치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정문서를 기록하고, 감사 확인서에는 평등보조금의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와 지출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할 시 펜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 사용은 금지한다. 그리고 문서들은 교육부와 교육감사처가 열람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부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하루 동안 진행한다. 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료가 모호해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금의 한국 사립 유치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교비회계의 내용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유치원 회계로 들어온 이상, 교비회계는 유아들을 위해 써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사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유아교육법 제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과 장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사립 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 예결산 서류에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그동안의 암묵적 관행은 사립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늘려왔는데, 이를 감독할 공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재정지원에만 집중해온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해결방안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디테일과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알리미 정보 공시 운영, 회계장부 관리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유치원 행정지원인력의 지원과 배치,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 인력 보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 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사립 유치원들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유아학교’의 꿈을 다시 환기해야한다. 사립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학원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하지 못한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난 110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해왔던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스스로 ‘학교’가 아니며 ‘교육자’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한다. 비리 유치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그간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던 사립 유치원의 교육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원장님들의 항변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 하나로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사립 유치원이 더 이상 개인의 우연한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적 기제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정책, 저출산 정책 등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유아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자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올곧게 실현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자로서 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아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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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상

2015 한국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 지속가능보고서상 수상

 

 

150922_수상기념 단체사진

한국여성재단이 2015년 9월,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기준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하여 우수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삼일미래재단이 제정,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은 지난 2009년 제1회 여성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비영리 민간 공익법인으로 출발하여 16년 동안 여성을 지원하고자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게 실행해 온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투명경영

이번 수상과 함께 여성재단은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중소기업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Prize)

앰블럼

수상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주관

2015STA_수상기관웹배너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2015. 9.17

삼일미래재단

KRCA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중소기업부문

2015.9.15

한국표준협회

화, 2016/06/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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