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2016년도 '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셨던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우수회원 부문에 대해서 환경지킴이상 수상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추천 대상의 이름과 연락처 및 추천 사유를 간략히 적어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자격은 큰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자격은 충분합니다.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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