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 및 도입의견서 (첨부파일 참고)
※ 붙임.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과 해외의 자동차 레몬법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김홍진씨는서울시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구청별방역현황을토대로 ‘바퀴벌레지도’를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 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수수료가 부과되나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연설의 말미에 현재 분산되고 체계 없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부분에 그간 특수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 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이 정부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법체계와 규제기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혁신은 사라지고, 규제만 남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만 써왔어도 오늘 대통령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 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표 중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부터 이 정부는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그 실천을 위한 명확한 방안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들처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 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8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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