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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책임 벌금 1천만원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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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책임 벌금 1천만원 (경북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4:07

신세계건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책임 벌금 1천만원 (경북일보)

2015년 7월 31일 부실시공 때문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공회사이자 도급사업주인 신세계건설(주)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주)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2팀장 이모(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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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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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결국 인재…공사 비용 아끼려고 안전기준 무시한 업체 관계자 4명 입건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도심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소재 한 숙박업소의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ㄱ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ㄴ철거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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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1717001…

월, 2017/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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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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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월, 2016/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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