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밀번호 1178

- 일시 : 2016. 2. 25(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혁명의 땅, 쿠바. 깊은 밤 첫발을 디딘 그곳은 더운 공기로 가득했다. 공항은 작고 어두침침했지만, 걱정과 달리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뜨거운 공기를 맡으며 버스에 올라 호텔로 가는 길,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어둠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익숙하다 못해 삶이 되어버린 ‘문명’과의 단절을 말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어떤 정보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했던 나. 그런 나에게 쿠바라는 곳은 절대적인 문명과의 차단과도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던 스마트폰은 카메라와 시계 기능을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 됐고,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국영 통신사에서 전용 카드를 구매해야 했다. (그마저도 계속 연결이 끊겨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했다) 지루한 순간의 반복은 그곳의 여유를 맛보기도 전에 불편함과 답답함을 머릿속에 박아버렸다.
나는 왜 불편했던 걸까?
10여 년 전 쿠바를 꿈꿨던 적이 있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도서관에 박혀 이 책 저 책 읽으며 고민하던 시기에 만났던 한 자전거 여행기 덕분이었다. 그땐 무엇을 봐도 가슴이 뜨거웠고, 나도 어서 빨리 세상을 탐험하고 바꾸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여전히 텍스트에선 감동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순간순간의 열정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다. 중독처럼 SNS를 찾고 웹서핑을 그리워하며, 호기심과 열망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파편적인 장면을 자랑하기 바쁘다. 그곳에서 내가 왜 불편했는지에 관한 고민 없이, 그 불편함마저 액세서리처럼 이용하는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빠른 것, 새로운 것, 편리한 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아직 쿠바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는 게 말끔하지 않다. 내 머릿속에 박힌 불편함은 혁명, 사회주의, 경제봉쇄, 이중화폐 등의 배경과 이슈에 갇혀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쿠바인의 삶을 재단했다. 재미없는 삶, 의욕 없는 삶, 벗어나고 싶은 삶. 피상적 느낌과 섣부른 판단, 나의 기준과 세상에 맞춰 그들을 바라봤다. 내 손에 들린 카메라를 보며 자신을 찍어달라던 쿠바의 청년에게 난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
여행이 좋은 건, 낯선 공간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를 만나고 만나지 못했을 너를 만나며 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툰 색안경은 비움을 훼방 놓고, 마음속에 엉뚱한 것들을 채워 버린다. 내게 남은 쿠바의 잔상이 그렇다. 빠른 것, 새로운 것, 편리한 것에 대한 선호와 집착이, 있는 그대로의 속도와 자연, 그리고 그 안의 삶에 무뎌지게 만들었다. 이건 일종의 반성문이다. 언제든 내가 다시 쓰게 될지 모를 색안경을 좀 더 빨리 자각하기 위한.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생산자 250여 명,
58개 매장을 방문하다!

12월 4일은 한살림이 3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한살림 생산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전국 17개 권역·연합회 생산자 250여 명이 12월 5일, 12일 주간에 22개 지역한살림의 58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자 특유의 순박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해 조합원, 활동가들에게 30년 동안 함께 한살림 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라서 직접 기른 친환경 먹을거리들을 챙길 수 없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저마다 떡을 비롯해 지역의 으뜸 먹을거리들을 준비해 매장에서 한살림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맞아준 조합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살림 3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고 김장채소를 공급하는 날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김장채소 챙기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을 방문하고 모든 한살림 가족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 생산자의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매장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형 생산자연합회 사무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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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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