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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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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15- 17:53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월 12일 채널A 단독보도에서는 특검이 CJ그룹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6일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박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지 2일 후 작성된 것”이라 했다. CJ는 수개월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그룹 현안(민원)을 챙겨준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었는데, 영화상영 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영화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특검이 CGV광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채널A보도에 대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2015년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청년유니온 등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 차지하는 영화관 3사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문제와, 팝콘.콜라 등 스낵가격 폭리 등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영화관 업계 1위사업자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 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원고들과 같이 제기했으나 이 소송도 패소했다. 항소심도 단 1회 변론 기회만 있었을 뿐 재판부는 바로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에서 “법원에서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CGV의 광고 문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관계없다’성급하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피신고인인 CGV에 대한 판단을 한 “서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했다는“법리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정위 해명자료만 보더라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위반과 판단이 재판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CGV가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소송 1심이 진행될 때, 공정위는‘영화관 광고 상영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통상적 관행’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사전에 고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티켓에는 ‘광고 상영’이라는 문구나 표시는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CGV에 대해 무혐의라는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영화관객인 시민들이 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CGV는 약 천억대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참고해 공정위가 CGV의 불공정거래행위을 무협의 처리한 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정해왔다. 그만큼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 자처하는 공정위는 시간끌기 하다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결정을 CGV가 언론홍보용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 주요 자료로 활용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CGV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CGV 등 기업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별첨자료 : 공정위 해명자료(1. 13 발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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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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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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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공수처 수첩①]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답은 공수처 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지난 1월 초 구성된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사실상 멈추어 서면서 촛불혁명의 여망이 담긴 사법개혁의 시계가 갑자기 흐려졌다. 입법권까지 부여받으며 기대어린 시선을 받으며 출발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 여야정쟁이라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괴물이 또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 정부 초기로 골든타임의 시기인 만큼 개혁법안들이 줄지어 서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여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진 시기이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으로 급성장해 온 검찰을 제 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비위만도 자동차검사사건, 성추문검사사건, 전관예우사건, 주식대박검사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검찰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렬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은 인권의 보루로서 자임해 왔기에 최근 드러난 검찰 내 성폭행사건으로 참으로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검경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은 검찰의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용기 있는 한 여검사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투(Me too)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일로 현직부장검사가 구속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한 없이 약한 검찰의 모습이 연일 언론 주요면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사건 등 줄줄이 무혐의 처리되었던 MB 관련 검찰수사 결과가 그것이다. 당시 검찰수사의 불신에서 비롯된 특검조차도 부실수사의 주범이었다니 도대체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주소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참여연대는 당시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특별검사를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사법이냐?"고 반문할 만하다.

 

인권지킴이라는 검찰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하고, 검찰을 못 믿어 구성한 특검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사법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여 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특검조차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보는 국민은 허탈한 심경이다. 특검무용론이 종종 대두되어 왔지만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공수처 논의 제자리걸음, 조직이기주의 때문

 

공수처는 200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나 입법발의 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는 그만큼 검찰개혁에서 공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의미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에서만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여전히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보기도 하나 검찰의 권한을 떼 내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검찰은 최악의 경우 공수처를 받아들이고 수사권조정에는 반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하여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서 공수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간의 제각각 셈법에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지만 서로 별개라는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각각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개혁만의 문제에서 나아가 장차 비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공수처로서 수사권조정을 견제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경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여기다 자치경찰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치경찰 실시를 공식화하고 게다가 최근 서울시가 완전한 자치경찰을 들고 나오면서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방패막이 생긴 형국이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이나 자치경찰 모두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는 제도 서로 간에 선후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검찰은 행여 자치경찰을 빌미로 수사권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 또한 수사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수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공수처는 그 설치 여부를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6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법무부안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을 국회에 펼쳐놓고 적정한 법안 내용을 가려 채우면 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주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순환론적 오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여야합의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설치 1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우선 기관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화,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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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2년 만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만시지탄이나 이번 결정이 시장에 만연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우회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5.18.,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15645). 조현준 회장(당시 효성 사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2012년부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그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효성은 경영난에 이른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을 동원해 오로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결과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수일가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고, 엄중한 제재를 내린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행정으로 그 의미가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다양한 우회적인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례가 한편으로 ▲시장에 만연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마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제한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이하의 회사들에게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허용 가능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장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제한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단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3/20) 2018.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하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정된 지 38년 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대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2018.1.25.자 언론보도(https://bit.ly/2uGuoIx)에 대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https://bit.ly/2GvYKyy)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겠다는 공정위의 다짐이 유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중요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현준 회장과 효성투자개발(주) 등에 대한 고발이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공정위가 조속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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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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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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