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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ABC인사평가제 폐지하고, 성과급 균등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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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ABC인사평가제 폐지하고, 성과급 균등지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7:47

롯데마트 직원들은 16년하반기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1월에 지급받게된다.
지난 12월 민주노조는 행복사원 ABC인사평가로 인한 현장 민원과 고충사항을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우리가 언급한 인사평가 관련한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는 훨씬더 많은 불만이 쌓여있음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뿐 아니라 결정후의 모습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원으로 전환기회가 주어진다는 A평가 사원은 누구인지 동료들이 아무도 모르고, 반면 C평가 사원들은 개별면담하고 경고장을 받는다.
회사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잘하는 사원에게 A평가(전체 5%)를 한것이면 왜 알려주지않는 것인지? 오히려 조회나 부서미팅에서 칭찬하고 그 모범사원을 여러 동료들이 따라배울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회사로부터 경고장 같은 문책성 서류를 받는 것은 몹시도 불쾌한 일이다. 사유서 한장쓰는 것도 우리 행복사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을 잘 못했단다 그래서 사원업무평가가 C라고 한다. 점장과 지원매니져와의 면잠에서 그 통보를 받는 많은 사원(전체 5%)들은 수치심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민주노조는 요구합니다.
첫째,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복사원 ABC등급 인사평가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둘째, 모든 행복사원들에게 기본급 100%(현/A평가지급액) 성과급을 균등 지급해야합니다.
셋째, 일을 잘하며 동료관계도 좋은 모범사원에게는 별도 인사규정으로 정규직전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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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1,437억원은 MBK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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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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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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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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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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