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행복사원 ABC인사평가제 폐지하고, 성과급 균등지급하라!

지역

행복사원 ABC인사평가제 폐지하고, 성과급 균등지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7:47

롯데마트 직원들은 16년하반기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1월에 지급받게된다.
지난 12월 민주노조는 행복사원 ABC인사평가로 인한 현장 민원과 고충사항을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우리가 언급한 인사평가 관련한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는 훨씬더 많은 불만이 쌓여있음을 회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 뿐 아니라 결정후의 모습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원으로 전환기회가 주어진다는 A평가 사원은 누구인지 동료들이 아무도 모르고, 반면 C평가 사원들은 개별면담하고 경고장을 받는다.
회사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잘하는 사원에게 A평가(전체 5%)를 한것이면 왜 알려주지않는 것인지? 오히려 조회나 부서미팅에서 칭찬하고 그 모범사원을 여러 동료들이 따라배울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회사로부터 경고장 같은 문책성 서류를 받는 것은 몹시도 불쾌한 일이다. 사유서 한장쓰는 것도 우리 행복사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을 잘 못했단다 그래서 사원업무평가가 C라고 한다. 점장과 지원매니져와의 면잠에서 그 통보를 받는 많은 사원(전체 5%)들은 수치심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민주노조는 요구합니다.
첫째,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복사원 ABC등급 인사평가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둘째, 모든 행복사원들에게 기본급 100%(현/A평가지급액) 성과급을 균등 지급해야합니다.
셋째, 일을 잘하며 동료관계도 좋은 모범사원에게는 별도 인사규정으로 정규직전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1222_110242 20161222_110307 20161222_110315   20161222_111428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ec%9b%9422%ec%9d%bc-%ec%86%8c%ec%8b%9d%ec%a7%80002

2017%ec%9e%84%ea%b8%88%ed%98%91%ec%95%bd-%ec%9e%a0%ec%a0%95-%eb%b6%80%ec%86%8d%ed%95%a9%ec%9d%98%ec%84%9c001

The post [7차 본교섭소식] 2017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2/22- 15:18
2,415
0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나서

전체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께 임금교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질의내용을 다 해소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합원들은, 향후 과제로 내년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실천적 결의도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조합 3년째,  똘똘뭉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걸음씩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현장의 노동자들이 성장의 주역답게 대우받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보려는 회사의 꼼수를 막고, 사회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유통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

하는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The post 임금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진행중입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2/27- 15:33
37
0

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The post [11/27 유통서비스노동자 증언대회] 우리는 쉬고 싶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2/28- 11:47
149
0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스스로 소송비용을 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긴 시간 소송을 인내해 주신 조합원들, 소송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1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The post [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7/01/05- 11:45
386
0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고 오늘(5일) 본사에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90%투표, 93.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사원들의 상여금 체계를 기본급 200%로 바로잡고,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정리하고, 간부출입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4년이 아직 안되었지만, 점오계약제 폐지, 시급구간 점진적 통일,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도입,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매해 교섭마다 파업투쟁을 하며 싸워온 결과일 것 입니다.
2015년 8개월간의 매각투쟁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늘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 흔들림없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홈플러스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전진을 하는 2017년.
더 크게 이기는 2017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 입니다. 투쟁!

2017.1.5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

The post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 진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7/01/05- 11:42
177
0

경남지역에 큰 점포중 하나인 김해점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월11일 오전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에서  김해지부 설립총회를 진행하고

지부장 사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 애썼던 울산본부 간

부들도 참석하여 함께 격려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지부장 김명은(CS),
사무장 정순연(CS)

두 분의 마음들이 곧 여러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신과 동료를 믿고 먼저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서지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지부는 앞으로 타섹션 조합확대사업과 김해점의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기로

힘찬 결의를 모았습니다.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에서도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지부설립!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전체 점포에 지부설립 하는 그 날까지 2017년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ost 노동조합 52호 김해지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17/01/15- 13:12
249
0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The post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2/13- 18:30
3,065
0

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The post 2017년도 점포 월간휴무일 일정표 안내드립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2/17- 16:37
487
0

3월 1일 서울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상 건립 예정
평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공감하고 노동자 상 건립하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강제징용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일제 식민지 사죄와 배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권혜선 통일위원장과 김국현 조직국장이 참가해 마트노동자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 일제의 죄행을 밝혀내고,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대에 이 모든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된 조선인은 8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 양대노총은 일제 강점기 시대 가해국 이었던 일본 땅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건립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 맺힌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약속이었고, 앞으로 치욕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이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족식 참가자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이루자”며 “다시는 이 땅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내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발족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김한수 할아버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해 당시를 증언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끌려가서 구타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냈던 그 과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용산역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울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2018년에는 북측(평양) 땅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남북 노동자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통일위원회는 2017년 일제의 강제징용노동 사죄 배상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며, 노동자 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 모집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조합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EBS의 강제 징용 관련 동영상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링크 : http://youtu.be/wEoavGVudKg

The post “일본놈들에게 끌려가 목숨을 빼앗겼던 과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 발족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17/02/19- 13:35
97
0